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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특별좌담회] "교육부, 사회자 아닌 중재자 역할해야"
[강사법 특별좌담회] "교육부, 사회자 아닌 중재자 역할해야"
  • 교수신문
  • 승인 2019.05.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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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 대거 교원지위 얻어야 권력비대칭 방지"
강사법 매뉴얼TF 마지막 회의 앞두고 교수-강사-대학원생-학부생 대학 4주체 한자리에
김진균 성균관대 강사, 이도흠 한양대 교수, 강태경 고려대 대학원생, 이해지 이화여대 학생(왼쪽부터) 등 대학 4주체가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교수신문사에서 모여 개정강사법 좌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진균 성균관대 강사, 이도흠 한양대 교수, 강태경 고려대 대학원생, 이해지 이화여대 학생(왼쪽부터) 등 대학 4주체가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교수신문사에서 모여 개정강사법 좌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는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교수, 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등 대학 구성 주체들이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지금까지 보인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앞으로 의지있는 모습으로 강사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를 기대했다.

교수신문이 교수, 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등 대학 구성 4주체 대표들과 함께 강사법 개선 좌담회를 열었다. 교수를 대표해 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도흠 한양대 교수, 강사를 대표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진균 성균관대 강사, 대학원생을 대표해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수석부지부장 강태경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학부생을 대표해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이해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교수신문사에 모였다.

이들은 강사법 핵심은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다라며 교육부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지원 압박 등 대학측에 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도흠 교수는 교육부가 강사법 매뉴얼TF 진행하는 데 있어 대학 당국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할 때 기계적으로 55 식으로 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강태경 수석지부장은 강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며 대학이 무시하고 강행할 공산이 있는데 교육부가 대학측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진균 강사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면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해지 학생은 대학 내에서만은 경제논리에 재편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강사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교육부에 많이 실망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강사법 매뉴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강사법 매뉴얼TF에 강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김진균 강사(이하 김진균) : 교육부는 대학과 강사,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에 대해 기계적 중립을 취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울어진 권력 관계에서 기계적 중립은 대학 운영진의 편을 들어주며 퇴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강사법 매뉴얼팀이나 시행령팀들이 그런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도흠 교수(이하 이도흠) : 교육부가 대학을 보는 자세 자체가 문제다. 진리탐구의 실천도량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미래의 동량들을 키우는 백년지대계의 장으로 보고 있는 지 의문스럽다. 너무 행정편의주의에 기울어진 게 첫 번째 문제다. 대학이 시장체제에 복속되어 기업연수원으로 전락하고 학문도 취업의 수단이 되고 학문공동체가 붕괴되었다면, 나라의 교육을 맡은 부처라면 당연이 이를 복원하는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는가? 교육부에 그런 소신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지금 대학 내 권력이 64 정도가 아니라 991인 비대칭구조다. 어느 집단에서 권력이 비대칭구조라면, 권력을 대칭구조로 만들거나 그렇지 못하면 약자들의 편에 서야 객관적으로 공정을 기하는 길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기계적 중립주의에 빠져 협상 등 대안들을 구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문제다.

세 번째 문제는 강사법을 일종의 헌법이라고 보면 시행령은 하위법이다. 강사법의 핵심은 교원으로 인정하여 신분 보장을 하고 방학 중 임금 등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행령과 매뉴얼은 이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대학 당국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기계적으로 555로 조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강태경 수석부지부장(이하 강태경) :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에 있어 대학본부가 학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그널이 미약하니 본부가 교육부에서 강의 너무 줄이지 말라고 했다 정도로 학과를 압박할 수 밖에 없다. 사실 그럴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째든 교육부가 대학측에 강사수와 수업시수 등이 대학 지원금액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시그널을 명확히 줘야 한다.

대학원생 입장에서 전공수업에서 강사 수업이 많이 없어졌다. 세부전공 황폐화와 직결되는 문제다. 학문정책 이야기하셨지만 강사 대량해고 사태로 포괄하고 있던 영역이 한꺼번에 쓸려나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해지 대외협력국장(이하 이해지) : 학생들도 강사법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이 갑자기 사라질 거다등 우려를 많이 표했다. 사실로 드러났다. 대학에서만큼은 경제논리 등으로 재편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강사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부에 많이 실망했다. 카드뉴스 등 교육부의 관련 자료를 보면 굉장히 기만적이다. 학생 차원에서도 강사들과 연대해 대학이라는 공간을 학문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강사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갈 거다.

김진균 : 대학들이 취업기관 내지는 기업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서 대학 안에 학문을 제대로 추구할 수 있는 근본이 붕괴돼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 차원의 미래 비전도 제공할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근본적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된다. 그러나 붕괴된 현장에서 미봉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강사법 시행 전부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 미래 비전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될 지경이다.

강태경 : 강사제도는 무거운 문제다. 교원의 이중신분 구조의 핵심이다. 이건 대학윤리와 건전성과도 연결된다. 이중신분이기 때문에 전임이 되고 싶으면 불합리한 체계에 쉽게 저항하거나 혹은 옳고 그름을 따져 지적하는 일 자체가 어렵다. 그 비대칭 구조의 핵심이 강사제도에 있다고 본다.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기존 학계 내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본능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시기에 강사들이 대거 교원지위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권력 비대층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일시적 혼란이 있더라도 기존 학계의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다. 결국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대학 내 소속 또는 최소한의 안정성을 줘야 연구윤리, 건전성 문제까지 같이 다룰 수 있다고 본다.

김진균 : 강사법이 대학 내 민주주의, 학문 윤리, 국가 비전 등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축 하나라는 점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우리 모두 동의하는 바다.

이도흠 교수
이도흠 교수

대학들의 강사법 시행을 부담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게 돈 문제다.

 

이도흠 : 강사법의 핵심이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다. 이것이 진보나 보수라는 관념에서 갈등을 야기하거나 홍익인간 등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진리의 창달 등 대학의 이념과 마주친다면 교육부가 객관적 중재자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강사들의 신분보장을 하고 처우개선을 하는 것은 강사 개인의 인권만이 아니라 학문공동체를 복원하는 길이고 더욱 더 진리를 진리답게 탐구하는 길이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그런데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이번 학기에만 6000강좌 이상 줄이고, 강사를 14천 명 이상 대량해고하였다. 없앤 강좌들이 대학에서 다 필요해서 개설했던 것들이다. 이는 학문 생태계를 파괴하고 학문의 질을 떨어트리고 소수 내지 희귀학문을 사라지게 하는 반학문적이고 반교육적이며 반민주적인 야만이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대학의 미래는 국가의 미래로 직결되었다. 당연히 교육부가 공정한 중재자라면 대학교육을 살리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본연으로 되돌려 나라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다.

지금 재정, 권력, 시스템 모두 문제다. 대학들이 재정을 이유로 들지만, 그건 사학재단의 아주 야비한 핑계다. 강사법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대학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도 되지 않으며, 그동안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시키는 대신 다른 명목으로 사학을 지원하고 재정을 늘릴 수 있도록 여러 규제들을 풀어주었다. 그 결과가 사학적립금 8조원이다. 권력의 문제도 있다. 강사들이 교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대학 재단은 물론, 교수와 교직원은 현재 가진 권력을 상당 부분 강사들에게 이양해야 한다. 또 하나는 시스템 문제라고 보는데, 강사와 강의를 학기마다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유연성이 사라지고 강사를 과도하게 수탈한 바탕 위에서 유지되던 대학 내의 사학재단-교수-교직원-강사의 권력구조와 재정구조에 균열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강사법을 무력하게 하거나 강사법이 실제로 발휘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을 파괴하는 자학행위이자 자기부정행위다. 나아가 우리나라 대학과 국가의 미래까지도 파괴하는 행위다.

김진균 :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대학들도 적지 않다. 그런 대학들에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강사 구조 조정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대부분 수도권 대형 사립대학들은 적립금이 쌓여 있는데도 돈이 없다고 꾀병을 부린다. 강사 착취에 기반한 기존 회계구조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다. 돈이 없다면서도 황금열쇠를 나눠갖는다거나, 교비로 단란주점을 간다거나, 구속된 이사장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 대학들에는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 구축과 비리 감사 및 강력 처벌로 대응하면, 꾀병이 나을 것이다.

이해지 : 강사 뿐 아니라 청소, 미화, 경비 등 대학 내 비정규적 노동자 관련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돈이다. 이건 대학 안에서 교육권, 수업권 등과 다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듣고 싶은 수업 듣고 싶고, 좀더 좋은 강의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항상 학교는 돈이 없다고 한다. 교육부 감사를 통해 총장의 불법이 적발되고, 중대한 범죄임에도 주의나 벌금 200만원으로 처분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정부기관 자체도 대학 내 회계구조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돼 있고, 내부감사는 거의 효용성이 없고, 외부감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강사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부터 하고, 더 나아가 사학비리까지 제대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학혁신을 하고 고등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도흠 :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평균 4%대인데, 재단이 99%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공정하고 타당한가? 그 권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가? 교육부와 대한민국 사회는 이런 부조리와 사학재단의 전횡과 부패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교육을 공공화하고 사립대학을 공영화하고 국가 학문위원회를 만들고 교육부를 교육위원회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학의 민주화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학법도 개정해야 한다. 지금은 대학평의회가 심의만 하고 있는데 의결권까지 가져야 한다. 사학들이 돈이 없다고 하지만 돈이 다른 곳, 특히 부정한 곳으로 새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것을 바로잡고 구성원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강태경 : 자원배분의 심각한 비대칭문제다. 사립대학이 이사장 중심이나 총장 중심으로 운영됐었던 체계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평의원회에 실제로 대학에서 변방에 있던 학생, 대학원생, 강사, 비정규직 등을 평의원으로 넣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구로 바꾸어서 이들이 대학의 재원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구성원들에게 맞는 투자로 연결이 돼야 한다.

김진균 강사
김진균 강사

육부에서는 대학을 통제하는 수단 중 하나를 지원을 조절하겠다고 한다.

 

이도흠 : 그것이 대학의 반발과 저항 없이 대학을 통제하는 교육부의 전형적인 방법이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이 문제다. 사학들이 지원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개선하다가 지원을 받은 뒤에 도로 원위치시킨다. , 평가지표와 교육부와 사학의 유착도 문제다. 대학에서 선택과 집중의 명분 아래 점수비중이 작거나 자기 대학이 취약한 부분은 포기하고 다른 평가 분야에 집중한다. 그런 후에 교육부와 대교협 등과 논의하여 유보조항을 만들거나 평가지표를 수정하고 그걸 또 교육부가 양보해준다.

김진균 : 대학 회계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 등록금 예산 따로, 산학협력단 예산 따로, 의대 예산 따로, 재단 예산 따로다. 교육부도 한번에 완벽하게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 대학 인력구조도 굉장히 복잡하다. 30여개 비정규교수들도 일부는 전임교원처럼 평가를 해주고, 일부는 배제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대학들이 일관성을 결여한 기준으로 자의적 해석을 거친 자료를 제출한다. 교육부의 대학 평가는 이렇게 조작된 자료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강사고용안정지표를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겠다는 발표를 비웃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엄정한 지표 분석으로 강사 구조조정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주면, 대학들은 이익과 비용을 저울질해보고 강사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이다.

강태경 학생
강태경 학생

교육부의 의지를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개정강사법에 추가 또는 삭제될 내용이 있다면.

 

김진균 :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어떤 대학은 전임교원에게 24학점까지 맡기고 있다. 강사해고의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교수들이 초과 강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추가 개선 법령에는 전임교원 강의시수를 6학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이도흠 : 교육부가 좀더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018년 기준 강사 대비 현재 강사 수를 파악해 그것이 감소한 비율에 따라 강력하게 지원중지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부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강사 대량해고로 얻은 이익의 10배 정도의 지원을 중단하는 식의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

강태경 : 정말 동감한다. 처벌조항이 없다. 처벌조항이 없으니 무시하고 강행할 공산이 있다. 그 문제로 현장에서 싸움이 벌어져야 그제서야 교육부가 개입할 수 있다. 처벌이 어렵다면 감사를 들어가든, 아니면 학생 정원 축소가 들어가든. 강사들을 심각하게 줄인다면훨씬더 많은 비용을 물 수 있는 위협이 있어야 한다.

김진균 :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 강사법의 한계인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강사법 이전보다 나쁜 상태의 대학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우려를 갖고, 교육부는 각 대학 현장에 구체적으로 프로세스 개입을 해야 한다.

 

강사법 매뉴얼 확정 배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김진균 : 현재 매뉴얼팀에 들어온 대학측 대표들이 강사법 합의정신을 위배하면서 매뉴얼을 통해 강사법을 후퇴시키려고 하는데, 교육부가 기계적 중립을 취하고 있으니 확정 배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 선생께서 매뉴얼팀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강태경 :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대학측 위원 하나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다 갑자기 막판에 이건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는 식으로 기존에 이야기된 것을 뒤집는 태도 때문이었다. 특히 겸·초빙 및 기타교원에 대한 공개채용을 자기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다. 막판에 떼쓰기로 나오면서 기존에 합의됐던 영역이 갑자기 후퇴할 수도 있는, 시간이 촉박하니 이번에 적당히 넘어가주면 안되냐 고 저희에게 다시 물어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심각한 문제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가 중심을 잡아 합의했었던 내용들이 어디까지였는지, 어디까지 물러설 수 없는 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진균 : 강사법이 8월 시행인데 6월이 다 되도록 매뉴얼을 대학에 안 보내고 있다. 교육부가 자기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해지 학생
이해지 학생

매뉴얼에 방학 중 임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김진균 : 당초 강사제도 개선협의회에서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을 때, 방학 2개월 동안 강의 준비 노동에 대해 보상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정부가 2주치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대학은 2주치만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 부처인 기재부가 강사법의 취지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청와대가 정부 부처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직장건강보험, 퇴직금 등에 대한 결론도 불분명하다.

 

김진균 : 건강보험이나 퇴직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 60시간의 노동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강사들은 평균 주당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강의하고 있어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1시간 강의를 위해서는 2~3시간의 강의 준비가 필요하다. 강의를 마치고 나서도 평가 등 행정 업무에 몇 배의 시간을 투입하게 된다. 방학 중의 강의 계획에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투입된다. 그러므로 강의시간에 5~6배 정도를 곱해야 강사들의 실질적 노동시간이 된다. 건강보험이나 퇴직금을 적용받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도흠 : 방학중임금지급, 보험료, 퇴직금과 더불어 초빙, 겸임교수도 산학협력에 관련된 실습 분야에만 한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사를 초빙과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이 꾸준히 이뤄질 것이다. 이런 모든 사항을 매뉴얼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대체하거나 빠져나가려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뤄질 것이다. 그것이 강사법에 따른 여러 가지 역기능을 막기 위한 최소한이다.

대학 4주체 참석 강사법 개선 좌담회 참석자

교수 대표 : 이도흠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상임의장,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강사 대표 : 김진균 성균관대학교 강사(국문학),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대학원생 대표 : 강태경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원 학생,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수석부지부장.

학부생 대표 : 이해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학생,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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