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0:50 (금)
'법의 사각지대'에 선 동덕여대 강의전임교수
'법의 사각지대'에 선 동덕여대 강의전임교수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3.07.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에 전임교원으로 보고해 놓고 '자를 때는 비전임 취급'

동덕여대가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강의전임교수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 전임교원으로 보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직 통보를 받은 이강영 강의전임교수(인문과학대학 영어전공)에 따르면 "강의전임교수의 교원여부를 내규 등으로 성문화하지 않은 채 교육부에 교원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재임용 심사없이 해직 통보하는 등 교원 신분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결과, 동덕여대는 재임용 심사없이 해직 통보한 이강영 교수와 이서정 교수(정보과학대학 컴퓨터전공)을 포함한 28명의 강의전임교수를 교육부에 전임강사로 보고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으며, 재임용 심사를 거쳐 '탈락'해야지만 해직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정자 교무처장(인문과학대학 독어전공)은 "겸임교수가 9시간 이상 강의하면 교육부에 전임교원으로 보고하는 것처럼 강의전임교수도 마찬가지"라며 실제로 "강의전임교수는 방학 중에 월급을 받고 4대 보험과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임용 심사여부에 대해서는 "강의전임교수는 교육부에 교원으로 보고돼 있지만, 행정적 책임과 업적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전임교원과 위상이 달라, 재임용 심사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강의전임교수제 도입에 대해 "학부제 시행으로 학생들의 인기학과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강의전임교수를 채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강의전임교수협의회 회장(교양교직학부)은 "학교측에 강의전임교수가 전임교원인지에 대해 문의했으나 확인을 거부당했다"며 "교육부에 강의전임교수의 신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동덕여대는 강의전임교수들과 계약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강의전임교수에 대한 내규도 없어 강의전임교수의 신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4일 2주 일정으로 동덕여대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교수협의회와 강의전임교수협의회 등은 전국교수노조, 민교협 등과 함께 동덕 민주화와 무능족벌사학척결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상임공동대표 한상권 교수노조 교권쟁의실장)를 발족하고  재단과 총장 퇴진  철저한 교육부 감사  사립학교법 폐지를 요구했다. 자치학생조직인 잔다르크 동덕 소속의 학생 10명과 김성환 교수(경영학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토대장정을 떠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