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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평의원회 의결기구화 추진
서울대 교수평의원회 의결기구화 추진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7.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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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심의기구에 머물던 교수평의회를 심의·의결기구화하는 등 교수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심의 기능에만 머문 국립대 교수(평의)회의 의결기구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서울대는 교수평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총장을 1인1표제로 한다는 내용의 '서울대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학칙 및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6월 학내에 공고했으며, 교수·직원·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심의하는 역할만을 담당했던 교수평의회에 △교육·학사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학부·학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교원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학칙 및 기타 중요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예산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총장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서는 의결 대신 심의만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평의원의 수를 40인 이내에서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확대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평의원의 수를 2분의 1이내에 4분의 1로 축소하는 등 평의원에 대한 총장의 영향력 약화시켰다. 또한 교수평의원회에 총장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총장선출방식을 현행 1인2표제에서 1인1표제로 개정했다. 

이전까지는 총장후보선전위원회에서 지명한 총장후보자 2∼5명 가운데 2명을 연기명 투표해 총장후보자 2명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추천했었다.

교수협의회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명실 공히 대의적 기구로서 교수들의 총의를 결집하고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의결기구로 기능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라면서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학칙 및 기타 중요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직원들의 총장선출에 대한 선거권 부여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유배근 기획실장은 "평의원회에 의결권을 주고 싶어도 상위법에서 허용하지 않아 대학의 중·장기발전에 대한 의결권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내다봤다. 또한 "총장선출에의 직원참여 문제에 대해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울대 학칙 개정안은 이르면 8월 초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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