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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람 뽑기 엉터리 심사 여건
내사람 뽑기 엉터리 심사 여건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7.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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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 불공정 임용 사례 적발

국립대 처음으로 2명 임용 취소 … 서울대 등 10개대 1백명 징계

지난 2년간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국립대에서 실시한 교수임용에서 총 40건의 부당사례가 적발돼 1백여명의 관계자가 징계조치를 받게 됐다.

지난 3월부터 4주 동안 10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원임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15일 이들 대학에서 총 4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출판되지도 않은 저서를 출판한 것처럼 조작해 임용된 2명에 대해 임용취소하도록 조치하고, 이 과정에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부당한 심사를 한 2명의 교수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고, 이외에도 48명에게 '경고', 50명에게 '주의'조치하도록 해당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가 부분감사를 실시한 10개 대학은 강릉대, 강원대, 금오공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제주대, 창원대, 충주대, 한국재활복지대학이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실제 교원임용 심사에 참여한 교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부당하게 심사를 해 임용을 추진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들 대학에서는 △지원자가 인정될 수 없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고 심사위원은 이를 인정해 부당하게 임용하거나 △심사평가기준과 다르게 채점한 사례 △면접점수의 합산 오류로 인한 합격자 전도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이중으로 인정해 심사점수 부여 △전공 또는 면접심사위원 등을 출신대학의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 등 특수관계자로 위촉하고 심사를 최고점 최저점으로 부당하게 부여하는 사례 △합격자 통보 후 학과 교수들의 반대에 따라 채용을 중단한 사례 등이라고 밝혔다. 

국립대에선 처음으로 임용취소조치를 한 A대의 경우 위의 사항 이외에도 특정지원자가 임용되도록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심사위원을 임의로 교체하는가 하면, 심사점수의 합산을 잘못해 합격자가 바뀌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도 저질러 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또 결원이 발생하거나, 정원을 추가로 배정했음에도 장기간 교수를 임용하지 않은 대학도 3개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2년 동안 해마다 국립대 교수정원을 1천명씩 배정한 것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교원 인사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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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 백태 … 여전한 내사람 뽑기에 행정미숙도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10개 국립대 교원 신규임용 실태결과 이들 대학에서 지적된 내용은 교수임용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내사람 뽑기'이외에도 행정적 처리 오류, 채용지연과 결원 미충원 등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대학에 통보해 예방·지도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한 내사람 뽑기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은 교수들이 출신대학에 따라 심사점수를 최고점과 최저점으로 양극단으로 주는 방식이다. 임용이 취소된 A대에서는 심지어 심사위원의 출신대학 후배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은 발표되지 않은 것도 인정해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막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시 지원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후배, 동일한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전공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대학도 5개 대학에 달했다.

엉터리 심사기준
심사기준이 시기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 경우도 지적됐다. 동일분야에 2회 이상 지원하면서 같은 연구실적을 제출했는데 같은 심사위원이 점수를 다르게 평가한 것이다. 이런 대학이 2개교였다. 또 지나치게 주관적인 평가를 막기 위해 심사배점표를 마련해 놓고도 기준보다 많거나 적게 준 대학도 3개 대학이었다.

어처구니없는 행정미숙
면접심사 점수의 합산을 잘못해서 합격자가 바뀌고, 이미 발표한 뒤에야 이러한 실수를 발견하고 임용을 보류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자격으로 하고 취득예정자를 임용했다가 사후에 발견해서 임용 보류된 경우도 있어 일부 국립대에서 행정처리가 미숙한 것을 드러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타대학에 재직중이어서 심사를 완료하도서도 임용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한 경우와 신규교원을 배정 받고도 학과교수들이 합의하지 못해 장기간 충원하지 않은 3개 대학도 부당사례로 지적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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