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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부 지원금 13조 철저 감사하라
대학, 정부 지원금 13조 철저 감사하라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2.1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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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 권고
내외부 공모 거쳐 독립적 자체 감사기구 설치토록
전국 국립
·
사립 417곳 회계부정 등 차단
내부 제보자 불이익주면 재정지원 삭감


대학 내 예산·인사·조직을 감사하는 독립적 내부감사 조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 내·외부 감사조직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감사비용과 기간도 충분하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각종 부패행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대학 자율통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 내 독립적 감사기구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외부적발·신고자 불이익 대학에 재정지원 불이익
감사 이행 여부·주요정보 공개로 투명성 강화


지난해 집계된 전국대학은 국공립대학 58개교, 사립대학 359개교인 총 417개교다. 이들이 중앙·지자체로부터 받는 재정지원의 규모는 지난 2016년 기준 6조603억원, 인건비·경상운영비 등 간접지원비를 포함하면 총 12조9천405억원이다.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체 내부감사 조직은 미비하다. 국공립대학은 명문화된 감사가 없고, 사립대학에서는 대학 감사가 아닌 법인 감사만 존재한다. 대학 감사가 있어도 총장이 감사를 임명하는 구조로 독립성이 부족하다. 이에 법인 중심 내부감사가 이뤄지고 감사 지적사항도 거의 없는 등 형식적 운영으로 이어졌다.

재정지원 등을 위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내·외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하고 있었으나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과 자체감사 활동 평가지표도 부실했다. 평가·인증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지난 2013년 이후 사립대학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도 부족하다. 대학이 외부회계감사를 위해 지출하는 감사비용과 기간도 충분하지 않다. 회계감사인의 감사 지적사항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같은 대학 내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대학 내부에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내·외부 공모를 거쳐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설립자·운영자의 친인척이나 이해관계자는 감사기구 장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기구에는 회계·재무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더불어 대학의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해 감사조직의 독립성, 감사실적·개선현황, 감사결과의 구성원 공유 여부 등을 대학 진단·평가의 지표로 추가한다. 내부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등 보호 시스템 구축도 평가하도록 했다.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의 재정지원 제한 여부를 평가할 때 외부적발로 비리가 밝혀지면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자체감사 노력을 통해 비리가 밝혀진 경우는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비리 제보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반대로 재정지원 평가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외부회계 감사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회계감사인이 외부회계 감사를 하면 의무로 ‘중점 확인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에 감사·감리 빈발위반 사항을 추가한다. 외부회계 감사에 대해 대학별 감리결과와 이행·개선 여부도 공개한다.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가 매우 부실한 경우 해당 회계법인은 대학 외부회계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 대학은 감독기관이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

감사결과 빈발위반유형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과 자체고발기준을 마련해 대학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추진비, 적립금 투자현황, 특수 관계자 거래내역을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시하는 등 재정·회계와 운영 주요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소영 기자 zntusths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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