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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사립대 폐교 러시… “충격 완화 의견 모아야”
다가오는 사립대 폐교 러시… “충격 완화 의견 모아야”
  • 문광호 기자
  • 승인 2018.10.0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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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 사립대 폐교 문제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지난달 18일 홍문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도서관에서 '사리배 폐교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까지 최대 38개 대학이 폐교될 수 있다”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설명 자료집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38개 대학이 폐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학년도 입학정원과 2021학년 예상 학생 수를 단순 비교한 결과지만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급이 크다. 대량 폐교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논의도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홍문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사립대 폐교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폐교 관련 법률 개정방향 △한중대 폐교 사례 시사점 △일본 폐교 사립대 시사점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경회 사학분쟁조정위원(성신여대 교수)이 좌장을 맡았으며, 각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홍문종 의원은 “최근 교육부는 2021학년도에 전국 38개 사립대가 폐교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며 “폐교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번 논의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법·제도 정비 및 예산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폐교 시 재산 처분 놓고 의견 분분

사립대 폐교 시 최대 쟁점은 재산 처분 문제다. 사립대 해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지 않지만 교육법인으로 분류되는 대학의 특성상 재산 처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첫 발제를 맡은 김용수 변호사는 사학법인의 재산 매각 제한 완화, 해산 장려금 지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사립대는 일종의 ‘특허기업’처럼 보인다”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사학에게도 국·공립대처럼 공공성을 요구하며 재산 처분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교 시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사립대 학교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아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할 때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설립자가 학교법인을 해산하고 싶어도 잔여재산을 받지 못할 우려로 해산을 기피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폐교할 때라도 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을 풀고 체불 임금 지급 이후 남는 재산은 100분의 30 이상 해산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대학의 공공적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덕재 전국폐교대학교수연합회 대표는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 국고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굳이 특허기업이라는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사학을 옹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폐교 시에는 잔여재산이 공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생과 교직원 보호가 우선돼야”

폐교 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돼야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토론자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직원의 재고용 문제를 꼽았다. 최용춘 광희학원 임시이사장은 “현행법에는 학교 폐쇄 시 ‘교육부 장관은 설립자로부터 학생 상황 등을 보고 받는다’는 조항만 있다”며 “교육부에서 폐쇄 명령 전에 구성원 권익 보호 대책 수립해야 한다”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고등교육법에는 학교 폐쇄와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학생과 교직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 이사장은 “후에는 교직원의 최소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학생들이 옮겨지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신중범 중앙대 국가대전략연구원은 “일본은 학교가 어려워지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며 “편입학도 지원하지만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1천억 규모 폐교대학관리사업 추진

폐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신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강제 폐교된 대학은 1개교에 불과하다. 신 연구원은 그 비결을 대학의 경영상태에 대한 철저한 정보 공시에서 찾는다. 일본은 학부모, 학생 등의 대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영상태를 항상 공시한다. 기금을 마련해 대학 경영 상태에 따른 컨설팅도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폐교 시 발생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1천억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 관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이 맡을 예정이다.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구조개혁지원단 팀장은 “1천억원의 예산이 투여되는 가칭 폐교대학관리사업을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폐교대학 해산법인에 대한 미지급 금액을 先지급하고 後회수하는 방안, 국가가 국가발전 기여한 대학의 청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삭감됐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추진 중에 있다.

글·사진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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