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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공대위, “개정된 연금법은 위헌”
연금 공대위, “개정된 연금법은 위헌”
  • 교수신문
  • 승인 2001.03.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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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7 09:32:17
사교련, 전교조, 전국대학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연금법중 ‘지급연령 개시제 확대’, ‘소비자 물가지수 연동제 도입’,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제도’등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지수 연동제’의 경우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기대하고 연금을 선택한 가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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