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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판결, 교육자로서 좌시 않을 것”
“유전무죄 판결, 교육자로서 좌시 않을 것”
  • 최성희
  • 승인 2018.0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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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한 사법부 규탄 성명서 발표

 

지난 6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상임의장 김귀옥)가 ‘삼성재벌 비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것에 대한 유감을 성명서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성명서에서 민교협은 “한국은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삼성재벌의 신민이 아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은 국민의 혈세와 노동자들의 피와 땀, 죽음이 삼성과 이재용 가의 세습을 위해 사용된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고,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나아가 양심적인 지식인·연구자들은 촛불 시민들과 연대의 손을 잡고, 적폐 사법부를 혁신해 삼성과 이재용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촛불을 다시 높이 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뇌물을 공여한 일로 1년 실형을 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귀옥 민교협 상임의장은 “항소심 판결은 유전무죄의 원칙을 입증했다”며, “36억 원의 뇌물공여가 ‘강제성의 행위’로 치부되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 민교협은 사회적 정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성명서를 냈다”고 성명서의 의도를 밝혔다. 또한 그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앞으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교협은 교육계 내의 바름과 의로움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온 교수단체로,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민주적인 교육관계 법안을 청원해 왔다.

최성희 기자 is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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