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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해외 진출? “학위장사 우려된다”
국내 대학 해외 진출? “학위장사 우려된다”
  • 한태임 기자
  • 승인 2018.01.28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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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및 학위 간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3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외국 대학에 국내 대학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국내 대학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을 받게 했으며, 해당 교육 과정의 1/4 이상을 국내 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하도록 했다. 국내 대학이 제공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 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에는 그 취득 학점의 전부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국내 대학 학위 수여를 위해 필요한 학점 인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소식을 접한 대학가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윤지관 한국대학학회장은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의 관리 정도가 다르고 교수의 신용도도 다른데 현실적으로 잘 운용될 지 우려스럽다”면서 “교육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위 장사’라는 말을 듣기 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한태임 기자 hantaeim@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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