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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가에는 어떤 변화 있나?
2018년, 대학가에는 어떤 변화 있나?
  • 한태임 기자
  • 승인 2018.01.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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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새해, 대학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대학 입학금 폐지부터 시간강사법까지 대학가의 현안들을 쫓아본다.

 

■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해 대학가의 화두는 대학 입학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대는 지난 8월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제3차 정기총회에서 입학금 폐지를 결의한 반면, 사립대는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립대학 재정현실의 어려움을 고려해달라”는 사립대 측의 입장과 “입학금의 근거가 모호하고 집행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수차례 협상 끝에 지난 11월 24일 최종 합의에 다다랐고,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5곳은 2021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한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입학금의 20%(실비용)는 감축이 완료되는 ’21년 및 ’22년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문제 조항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립학교법에는 이미 있던 규정이지만, 이번에 고등교육법에도 명시됨에 따라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공립대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단 2, 3호의 경우에는 자문 사항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간 불일치가 생겨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교법인 임원에 관한 심의 사항’ 부분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개방이사 추천에 한해서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반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법인 임원선임 일반에 대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개방이사 심의만 받고자 할 것이고, 대학평의원회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일반임원 선임을 심의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광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자문 변호사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상위법 없이 서로 대등한 법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느냐 하는 법적 해석에 대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은 오는 5월 29일부터다.

 

■ 교원 업무에 ‘산학협력’ 추가= 교원의 업무에 ‘산학협력’이 추가된다. 사립대 교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국·공립대 교원들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교원의 재임용 심사와 관련된 규정에 해당 내용이 추가됐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5항.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이중 네 번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이 올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고등교육법에서는 일반교원의 직무를 ①학생교육 ②학문연구 ③학생지도 세 가지로 하고, 산학협력에 관해서는 전담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일반교원의 직무에 산학협력 업무를 넣고 이를 아예 ‘명시화’ 해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교원들에게 산학협력 업무를 맡기고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구실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시행은 오는 5월 29일부터다.

 

■ 시간강사법은 다시 1년 유예=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시간강사법은 다시 1년 유예가 결정됐다.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로 벌써 4번째 유예다. 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행일이 다가오자 교육부가 부랴부랴 ‘강사법 폐기’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1년 유예’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태임 기자  hantaeim@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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