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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 갖춘 노조 합법화에 주력”
“노동 3권 갖춘 노조 합법화에 주력”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3.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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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2기 위원장, 황상익 교수 선출

최근 새 임원진 구성을 마친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올 한해 ‘교수노조 합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노조는 지난 20일 충남대 임해수련원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초대 위원장이었던 황상익 서울대 교수(의학과)를 제 2기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사업방향으로 △교수노조 합법화 △교권탄압저지와 대학비리척결 △사회개혁투쟁 △교수노조 조직확대·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부위원장으로는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과), 유제호 전북대 교수(불어불문학과), 이화영 서일대학 교수(중국어과), 최병두 대구대 교수(지리교육과)를 선출했다.


다음은 황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올해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새 정부가 공무원 노조와 함께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4월이나 6월 임시국회 때 합법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3권이 보장된 합법화 쟁취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투쟁할 계획이다.”

△ 합법화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교수노조의 형태와 내용이 크게 바뀔 것이다. 신분불안으로 인해 그동안 가입하지 못했던 많은 교수들이 교수노조에 참여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 대학들이 임의단체인 교수노조를 교섭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합법화되면 교수노조가 강제 교섭 대상이 된다. 전보다 교수의 신분보장을 위해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고 본다. 금년중에 합법화가 되면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상근조합원 문제에서 재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검토하게 될 것이다.”

△사업 중 하나로 ‘사회개혁투쟁’을 내세웠는데.

“교권투쟁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공공기업들의 공공성 확보라든지 기업체의 사유화 저지 투쟁 등 지난 1년보다는 사회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낼 계획이다.”

△새정부의 첫 교육 개혁 과제를 꼽는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학재단이 계속해서 파행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교수와 학생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왜 수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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