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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2003년, 대학가 무엇이 달라지나
[전망] 2003년, 대학가 무엇이 달라지나
  • 교수신문
  • 승인 200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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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이 왔다.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수가 대학입학정원을 밑도는 가운데, 학생수 부족에 따라 전대미문의 지방 사립대 신입생 미충원이 예고되고 있다. 혹독한 겨울 입시와 함께 이미 대학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대학사회 구조가 서열화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돈’ 없고 ‘학생’ 없는 지방대는 퇴출의 위협 속에 우울한 내일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미 거역할 수 없는 속도로 대학가에 몰려오고 있는 ‘시장의 논리’. 올해 달라지는 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들을 크게 묶어주는 것도 이 ‘시장의 논리’가 아닐까. 주요 쟁점별로 2003년부터 달라지는 대학가의 모습을 조망해 본다.

산학협력단 설립 운영

올 하반기부터 대학내에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이 가능해져, 대학들이 교비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안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이지만, 올해 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학내에 법인 형태의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부지 내에 산업체 등과 연계된 ‘협동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각 대학이 교육과 관련된 기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학교기업제도’도 도입된다. 말하자면, 대학이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이나 기타 수입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대학의 ‘영리기구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만만찮기 때문. 지난 해 9월부터 교수노조, 교육학생연대, 진보교육연구소 등 교육단체들은 이 법안이 “대학의 기술·지식·인력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세게 반발, 향후 이 법률안 통과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경제특구 내 외국대학(원) 설치

국가가 지정한 경제특별구역에 초·중등학교, 대학(원)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자유로워진 점도 올해 달라진 것 중의 하나다. 내국인의 외국교육기관 입학도 전면 허용됐다. 지난 해 11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이들 외국교육기관은 국내 부실 대학(원)의 설립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자금 지원 및 부지 공여’ 등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의 취지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것. 그러나 오는 3월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 중 교육 서비스 분야에 우리나라가 개방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개정된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층적으로 진행되는 냉혹한 국내·외 대학 경쟁이 올 대학가의 큰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와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교수채용목표제는 대학가의 또 다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교수 채용 목표제

여교수 채용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에 한해, 올해 증원되는 국공립대 교수 1천명 가운데 약 20% 정도가 우선적으로 배정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달 26일 “3년마다 산업대와 교육대를 제외한 대학들은 여교수 신규채용목표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공표한 후 매년 그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대학의 계획과 실적을 평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을 올래 초 임시 국회에 상정해 3월까지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수 사외이사 겸직 자율화

한편, 올 3월부터는 그간 논란을 빚어왔던 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 여부가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달 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며 세부 시행규정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 대학가에 달라지는 내용으로,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산업대 교직과정 설치, 전문대 수업연한 단축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수업료 및 입학금 자율화는 국립 산업대에서만 적용돼 왔다. 개정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2003학년도 신입생의 등록금은 대학의 장이 교육여건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대는 필요에 따라 정교사, 특수 교사 등을 양성할 수 있는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수업연한이 2년 내지 3년으로 제한돼 있던 전문대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년제의 경우 6개월, 3년제의 경우 9개월까지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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