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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 분야 공약
[점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 분야 공약
  • 설유정 기자
  • 승인 2003.01.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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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자율과 다양성을 통한 희망의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 사립학교법 개정 △ 학교 자치 확대 △ 지방대 육성 △ 기초학문 육성 △ 강사 처우 개선 △ 대학 자율화·특성화 등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임기 중 GD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충하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해 행정개혁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관의 재임기간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하거나, 정책 실명제를 실시하고 교육기관의 행·재정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과감한 행정개혁안을 내놓아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 중 대학가의 기대가 가장 큰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 공약이다. 사립학교가 중·고등학교의 40%, 전문대의 96%, 대학의 77%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현행 사립학교법이 사학법인의 권한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육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노 당선자는 조세 감면으로 사학 지원을 확대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사학 문제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교육부가 교수회 의결기구화를 이룬 경북대, 경상대, 영남대 등 세 대학에 ‘학칙시정요구’ 공문을 보내 권한을 축소하지 않으면 행·재정 제재 등을 가하겠다고 압박,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노 당선자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교수회를 법제화하겠다고 내세운 공약도 실현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노 후보의 당선이 과연 대학들의 자치 기반 확보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던 지방 문제도 노 후보의 당선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박찬석 경북대 전 총장, 성경륭 한림대 교수 등이 지방분권 문제에 적극 참여한 결과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공직 채용시 지역 할당제 실시 등을 공약으로 반영시켰다. 노 당선자는 또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해 지방대가 지역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지방의 육성은 곧 서울을 정점으로 하는 학벌주의와 서열화의 타파로 이어진다. 노 당선자는 서울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대를 20여개 육성하겠다고 말했고, “서울대가 오늘날 입시문제, 학벌사회, 연고주의라는 사회 병폐를 만드는 학교 서열화의 정점에 있다”라며 서울대 개혁을 공약하기도 했다.

한편 소외된 기초학문과 인문학을 육성하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한동안 논란이 된 대학 시간강사 문제는 신분을 강의교수로 바꿔 교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계약기간의 확대·강사료 현실화·4대보험 가입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를 비롯, 교육부문 여성임용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특성화를 확대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보완한다는 것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특히 노 당선자는 대교협과의 인터뷰에서 국립대에는 평등의 가치를, 사립대에는 자유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실현해 서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대에 관해서는 전공심화과정을 학점인정제와 연계하는 등 체제와 운영을 과감히 특성화·전문화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당선자는 이러한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 교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와 교육전문가, 행정가, 시민사회단체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약을 다듬는 과정에는 강한 교육개혁 의지를 보여온 이재정 의원이 선거대책위 교육정책팀을 이끌고, 설훈, 이미경, 김화중 의원 등 교육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김신일 서울대 교수, 박찬석 경북대 교수, 김용일 해양대 교수, 이종태 전 교육개발원 연구원 등이 자문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교 평준화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학교 형태를 다양화해 이를 보완할 예정이며,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기여입학제 또한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사학개혁을 통해 투명성·민주성 등이 담보된 뒤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유정 기자 syj@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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