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원, 기능과 역할구분 필요"
최근 국·공립대학에서 공직협의 총장 선출권 확대를 관철하기 위한 물리력의 동원으로 대학구성원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북대와 경북대의 경우 공직협의 폭력적 단상점거 등으로 토론회가 무산되거나, 교수들과 공직협 직원 간에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지만 아무튼 총장 선거 자체는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12월 5일 총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던 경상대는 직원들의 원천봉쇄로 총장선거가 무산되고, 안동대나 상주대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협 홈페이지는 총장선거를 힘으로 무산시킨 승리의 분위기로 들떠 있으며, 2003년 예정인 창원대 등의 선거도 무산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총장임명제가 교수들에 의한 총장직선제로 바뀌게 된 것은 6월 항쟁에 따른 사회민주화의 산물이자, 대학 자율화를 쟁취하기 위한 교수들의 실천의 산물로, 교육공무원법 제 24조 2항을 근거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3 제 4항 2호에 ‘당해 대학 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 선정’을 총장 선출 방식으로 명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교수·직원·학생은 결코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대학의 구성원들이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에도 명시돼 있듯 교원과 직원의 기능과 역할은 명백히 구분되며, 직원은 교수와 학생이 교육과 연구를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므로 의사결정 주체로서는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교원과 학생의 경우에도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는 독특한 관계에 있다.
총장직선제는 시행된 지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은 총장직선제의 정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직원과 학생의 현명한 판단과 자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선출권 확대 요구를 둘러싼 대립과 소요가 책임운영기관화나 총장 초빙제 도입으로 대학 통제를 강화하려는 교육부에 직선제 폐지의 빌미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학공동체를 파괴하는 불행한 사태까지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직선제의 폐해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자구 노력과 함께 학내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