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하자 불법복제로 몸살 앓는 대학들
“사장님, 책 한 권을 통째로 제본하시면 어떡합니까!”, “학생, 교재의 10%를 넘는 범위를 복사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돼요.” 또 시작됐다. 개강 후 대학가 복사집의 흔한 풍경이.
대학교재 출판에 25년을 바쳐온 ㅎ출판사는 지난 5일 안산대(총장 김주성) 구내서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학교 앞 복사집에서 불법복제 된 교재가 팔리고 있다는 제보였다. 그것도 두 권의 교재(『언어와 의사소통』, 『소통의 행복학』)가 패키지로 박스에 포장된 채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 그렇지 않아도 안산대 권역을 담당하던 출판담당자는 개강을 했는데도 교재가 한 권도 나가지 않아 의아해 하던 차에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은 것이다.
구내서점은 불법복제 교재를 구매한 학생에게서 교재와 영수증 등 증거품을 입수해 안산대에 제출했다. ㅎ출판사도 안산대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하지만 안산대 측은 불법복제 문제를 인지는 하고 있지만 복사집에 대해 권고를 넘어서는 강력한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안산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운대(총장 천장호)에서는 복사업자를, 고려대(총장 염재호)에서는 학생 2명을 경찰에 신고해 입건했다. 향후 사법처리 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불법복제물을 단속해 수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 같은 적극적 사법행위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윤상민 기자 cinemond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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