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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때 ‘부정·비리’ 확인서 함께 제출한다
사업신청 때 ‘부정·비리’ 확인서 함께 제출한다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7.01.16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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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안 공고

올해부터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총장, 이사장 등 주요 구성원들의 부정·비리에 따른 수사상황과 판결내용 등을 교육부에 알려야 한다. 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부정·비리 사실에 대한 확인서 허위기재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협약해지·지원중단을 포함 엄중 조치된다.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해당사업을 활용한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이 적발되면 ‘중대 비리’로 간주돼 지원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

주요 구성원들의 부정·비리 적발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페널티(감점 등 기준)’도 지난해보다 상향조정됐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관련 없이 벌어진 총장, 이사장, 주요 보직자의 ‘조직적’ 부정·비리에 대해서도 매뉴얼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매뉴얼에서 규정한 ‘부정·비리’는 법인회계, 인사·복무, 교비회계, 입시·학사, 연구비·산단, 기자재·시설 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

반영기준은 감사·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등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부정·비리 사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정평가 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상향 조정해, 감점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판결 ‘확정 전’ 제재 방법에 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계속사업’에 대한 집행 또는 지급정지 규모는 판결 확정 시 삭감가능한 최대 사업비는 대학 단위 30%, 사업단 단위 10%다. 해당연도 말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의 사업비 집행정지는 해제하는 대신 다음 연도 사업비 중 최대 삭감액에 대해 집행을 정지를 승계한다. 사업별 최종 연도 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환수 조치키로 했다.

이화여대의 경우처럼 입시·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혜제한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비리 행위와 형사판결로 확정된 범죄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제한을 별도로 적용한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의 대학 구성원 비위사실을 내사 혹은 수사할 경우 교육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대학의 각종 비위사실을 교육부가 인지 하지 못했던 상황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대학이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나 사업기간 중에라도 감사나 수사·기소, 형사판결 등의 부정·비리 사실을 별도로 기재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명시된 ‘임용권자에게 감사기관, 경찰·검찰의 소속 교원에 대한 수사개시 및 범죄사실 통보’ 해야 한다는 규정을 활용했다.

교육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정·비리대학 페널티’를 제시했다. 당시 중앙대 이사장과 전 총장의 사업 특혜공모 등이 검찰에 기소됐지만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 페널티(감점·강등) 적용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말 청와대 국정농단(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화여대 역시 정부 재정지원사업(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등)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느슨한 기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는 데 그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따라 최근 교육부가 부정·비리 감점 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확정판결 전과 후 각각에 대한 사업비 삭감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첫 공표한 매뉴얼을 보완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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