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경북대 교수회는 “이번 조치는 계약연봉제 실시, 국립대학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을 제한하고 교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학칙과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경상대·영남대 교수회 모두 교육부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회원대학들의 교수회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국립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6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명현 장관이 1997년 고등교육법을 제정할 당시 “교수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고 이것이 바로 교육부의 입장이다”(1997. 9.26. 국회 교육위원회 제 185회 3차 회의록)라고 밝혔다며,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 3월 전국교육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이하 전교협)는 ‘교수협의회를 의결기구화로 명시한 학칙을 시정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이번 공문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서 “법에 위배된 것을 바로잡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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