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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보상금제 폐지 …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다”
“수업목적보상금제 폐지 …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다”
  • 최익현 기자
  • 승인 2016.11.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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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미래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 연구 발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등을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금 보상 기준’을 개정 고시한 것은 2014년 2월 25일 이다. 학생 1인당 일반대 1천300원, 전문대 1천200원, 원격대 1천100원으로 점진적 인상고지를 폐지하고 일괄 500원씩 보상금을 인하한 것이 개정고시의 골자였다. 문체부·(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복전협)와 대학 간의 힘겨루기는 대학 측이 ‘포괄방식 보상금 기준 하향 조정’을 수락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한국저작권위원회(서울 사무실)에서 진행된 ‘미래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연구 발표회’(연구책임자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학계는 ‘수업 및 교육목적을 위한 공정이용’을 들어 문제가 됐던 저작권법 제25조를 개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겨냥했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다.
발제자로 나선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이용’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학교교육 목적은 저작권법의 탄생배경이자 가장 중요한 공정이용 규정이다. 그럼에도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 교육목적용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제도는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라고 말하면서 “제25조 제2항 규정은 수요를 대체하는 정도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학교육 역시 법령에 의한 정규교육이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혼란이 있었으며, 최근 반값등록금 등 대학원 지원제도와도 상충되는 면이 있으며, 징수된 보상금의 미분배 문제는 늘 지적돼 왔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플로어에 참석한 이상정 경희대 명예교수(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보상금 분배액수가 미미하고 더구나 그것을 미분배 상태로 갖고 있다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수업보상금을 봐도 도대체 누가 어떤 저작을 수업에 쓰고 있는지, 그걸 교수들에게 일일이 다 확인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라고 본다.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낫다”라고 말하면서 수업보상금제 폐지를 담은 개정안에 힘을 실어줬다.
정진근 교수팀이 올해 5월부터 작업해 온 이번 ‘저작권법 개정 과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말 보고서로 제출돼 12월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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