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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발목잡는다더니 ‘재추천’ 요구 … 앞뒤 다른 교육부
소송이 발목잡는다더니 ‘재추천’ 요구 … 앞뒤 다른 교육부
  • 김홍근 기자
  • 승인 2016.07.2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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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묻지마 총장임명 거부’ 일파만파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상임의장 조흥식, 국교련)가 교육부의 ‘묻지마 총장임용 거부’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4일 전주교대가 교육부로부터 ‘전주교대 총장 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을 받은 데 이어, 사흘 뒤인 7일 한국방송통신대(방통대) 역시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공문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국교련 교수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행태를 비판하면서 이유 없는 총장임용제청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각대학이 추천한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대한 반발이 전국 국공립대로 번질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경북대·공주대 등도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해야 하는 교육부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 15일 국교련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임용거부 처분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재검토와 정상적인 임용제청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거부사유를 제시해 합리적인 후보 재선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지난호 <교수신문>에서 보도(840호 ‘부총리, 교문위서 “묻지마 임명거부 말라” 지적 받았는데, 일주일만에 또…’ 참조)한 것처럼 전주교대는 간선제를 통해 후보자 1순위로 선출된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를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18개월 만에 돌아온 것은 총장 임용이 아닌 후보자 재추천 요청이었다. 지난달 28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한 지 일주일 만의 일이다.
 
방통대도 마찬가지다. 후보자가 제기한 거부처분 무효소송이 현재 3심까지 진행되면서 21개월 이상 총장자리가 공석이다. 이러한 방통대를 더욱 난처하게 한 것은 아직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교육부로부터 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이 날라든 것이다.
 
앞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대학지원업무 담당관이 “해당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답변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조치다. 방통대 역시 임명거부 사유를 듣지 못했다.
 
국교련은 성명서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한 뒤 1년 반 이상이나 교육부의 회답을 기다리면서 수없이 문의했던 대학들의 구성원은 심경이 어떠했겠는가”라며 “최근 물의를 일으킨 교육부 모 고관의 발언이 암시한대로 ‘묻지마 임명거부’는 교육부 관료들의 평상적인 자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교대교협 “교육부의 총장임명 거부를 거부한다”
 
전주교대 교수협의회 역시 교육부의 임용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수협의회 회장단은 이용주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위해 지난해 7월 교육부 총장 임용 관련 담당자와 면담 후, 한 달 뒤 전주교대 소속 2/3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교육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하지 않자 교수협의회는 지난 20일 교육부의 총장 재추천을 거부하고 기존 총장 후보자의 임용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총장공모제에 의거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 및 임용제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교수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교직원과 학생 등이 총장공모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출한 총장후보자에 대해 장기간 임용 제청 절차를 거치지 않다가, 합당한 사유의 제시도 없이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것은 합법적·민주적 선거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대학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교대 총장 1순위 후보자로 뽑힌 이용주 교수는 다수의 언론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16개월 동안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 절차를 위한 인사위원회 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 장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총장 임용건으로 총 4개 국공립대학이 소송을 벌이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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