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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원들 “교육부 ‘불신’ 책임있게 대처해야”
여당의원들 “교육부 ‘불신’ 책임있게 대처해야”
  • 최성욱·김홍근 기자
  • 승인 2016.07.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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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교문위 업무보고서 ‘진땀’
교수 출신 이은재 의원, 이 부총리 ‘원론’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호통
교문위, 구조개혁·프라임·총장임명거부 등 “대학자율성 지켜라”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간 교문위가 국정역사교과서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초중등교육정책에 주목해왔던 것에 비하면,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는 고등교육정책 현안으로 뜨겁게 달궈졌다고 볼 수 있다. 교문위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낸 고등교육정책은 단연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과 ‘프라임사업(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이었다.
 
교육부는 최근까지 두 사업을 연계시켜 대학의 정원 조정·감축을 유도했다. 대학들은 인문·기초학문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인재상마저 취업에 유리하게 바꿔야 하는 등 자율성을 침해 받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 같은 대학정책의 문제점에 날을 세운 지적은 여당의원들로부터 나왔다.
 
▲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출신의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들은 교육부의 ‘구조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교육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은재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프라임 사업을 비롯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구조개혁을 (대학이) 신뢰할 수 있나, 예산을 미끼로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진 않느냐”며 “취업률이 낮다고 인문계를 내몰고 있다는 비판 등에도 교육부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가 “구조개혁과 관련, 가능한 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자, 이은재 의원은 “부총리가 말하는 것과 실제 개별대학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며 “대학에서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질의한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프라임사업은 뜬금없이 나온 정책”이라며 대학이 예측가능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은 “프라임사업은 (기본계획을) 공표하고 나중에서야 예산을 발표했다. 공청회도 (이미 사업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실시했다”며 “교육부가 사전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
프라임사업이 대졸자 취업전망을 단시일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종배 의원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학생을 줄여서 이공계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있는데, 공학계열 취업률이 70%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학계열 학생 정원을 4천500여명 더 늘리면 공학계열 취업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처럼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교육부 대학정책에 대한 지적은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이 평가 위주로 진행될 뿐 아니라, 종류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대학들이 평가업무에 매달리다보니 교육에 소홀하게 되고, 대학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10개를 넘어섰고, 평가지표에 따라 대학이 움직이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단위사업이 끝날 때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발전방안을 설정하면, 여기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공립대학 현안은 총장선출·임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대학들은 교육부가 특정 총장선출방식을 강제한다거나 뚜렷한 이유없이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등 대학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
유성엽(국민의당) 교문위원장은 방송통신대, 공주대, 경북대 등을 예로 들며 교육부가 2년 여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총장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배경에 관한 질의를 내놨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과 소송 중에 있어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고, 이 부총리도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파악한 후 보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직선제든 간선제든 대학이 추천을 했으면 결정을 해주는 것이 상식이고, (결정을) 못하면 왜 못했는지 행정절차상 사유를 통보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 아니냐”라며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과연 대학의 자율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정책을 펼쳐왔는지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욱·김홍근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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