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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명 연장 가능할까?
사법시험, 수명 연장 가능할까?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6.06.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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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김학용 의원 ‘존치법안’ 잇따라 내놔

제도 ‘폐지’ 1년을 앞둔 ‘사법시험’은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함진규,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1일, 23일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잇따라 내놓아 내년부터 로스쿨로 일원화 될 변호사 양성제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 함진규(왼쪽),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실시한 후 폐지되며,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학용 의원은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액 등록금과 입학전형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서민계층의 법조계 진출 기회를 차단하고, 학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해왔다”며 지난 23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일부개정안은 △사법시험 제도 현행 유지(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사법시험 응시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만 사법시험 응시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한 일부에서 제기했던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성적공개를 청구한 사람에 대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앞선 21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도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며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법시험 제도를 현행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김학용 의원의 개정안과 다르지 않지만, 김학용 의원이 사법시험 응시 ‘제한’대상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반면, 함진규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휴학생’도 사법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부실화를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들의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함진규 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법학전문대학원 휴학생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해 다소간 입장차를 보였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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