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45 (화)
학교폐쇄명령·학술연구 사업비 환수 강화 … 이르면 11월 시행
학교폐쇄명령·학술연구 사업비 환수 강화 … 이르면 11월 시행
  • 김홍근 기자
  • 승인 2016.05.30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대 국회 막차 탄 고등교육 개정법안, 어떤 게 있나
교육부 장관의 개선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즉시 학교폐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고, 학술연구 사업비 환수 기준을 대통령이 정하게 된다.
지난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취업후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학술진흥법 등 대학 관련 6개 개정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법안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과 같은 별도의 제재가 없다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 개선명령 불복 ‘3회’ 학교폐쇄 가능= 기존 고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사립학교에 학교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었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구조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벽성대 등 평가 최하위권 대학(부실대학)에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대학은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왔다.
교육부는 “학교폐쇄 명령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감독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국회는 ‘같은 사유로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로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학교폐쇄 명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공립대 준용 ‘개정’=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법 적용 상한연령을 명확히 하면서 사립학교 교직원 간 또는 국·공립 교직원 간 형평을 맞췄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가입 상한연령은 공무원 정년(현행 60세)에 준용해 설정했고, 정년을 초과한 재직기간은 개인부담금 납부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 정년을 초과한 사람이 신규 임용될 경우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시에는 공무원 정년초과 기간을 포함하도록 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은 매월 기준소득월액을 퇴직연도까지 현재가치로 환산 후 그 합계를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교원징계위 ‘외부위원 1명’ 의무= 학교의 장 임명시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혹은 학교의 장이 먼저 임명된 경우에도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경우 기존엔 학교 교원·학교법인 이사만 임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외부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위원회 참가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민간위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준용조문을 수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적용된다. 기성회비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성회비’ 라는 용어가 삭제됐다.
 
학자금·장학금 지원기관 ‘중복’ 안돼=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강화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학자금(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초과로 지원받을 경우 초과액을 환수해야 한다. 학자금과 장학금 지원이 일부 학생에게 편중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지방공기업, 대학 등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해당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사법인, 상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법인이 소속 직원이나 그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행복(연합)기숙사 이용료 ‘인하’ 기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복(연합)기숙사’ 의 경우 무상 토지사용과 전기세 등 관리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학진흥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아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대통령 권한으로 학술연구 사업비 환수= 학술연구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위임규정이 신설됐다. 학술활동의 연구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 환수 사유 등을 고려해 학술지원 사업비를 환수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관련법안을 개정했다.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