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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경영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대학으로
사학법인 ‘경영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대학으로
  • 이재 기자
  • 승인 2015.09.2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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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개 사학법인 이사 ‘누가 있나’ 들여다보니③

설립자의 친인척이 장악한 ‘족벌경영’이 국내 사학법인 사이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최근 법인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족벌경영으로 인해 대학이 피해를 입을 경우 그 책임을 대학이 아닌 사학법인 경영진에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법인평가’다.

법인평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다. 국내 사립대 교수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최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학법인이 대학을 잘못 운영해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대학 구성원인 교수와 직원, 학생이 떠안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동의대 교수)은 “사학법인들이 대학 경영에서 제구실을 다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대학을 경영하는 주체인 사학법인도 함께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인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법인 평가가 교수단체만의 외침은 아니다. 교육부 역시 올해 진행됐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사학법인 평가지표 도입을 저울질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도 당초에는 사립대 법인의 경영운영지표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사립대 법인의 경영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경영지표를 모두 평가에서 제외했다. 

당시 교육부는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많고 세부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시설과 교원, 재정 등 핵심지표로 간추렸다고 해명했다. 당시 빠진 지표는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 학교운영 투명성,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 사학법인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사립학교법이 유일하다. 이 법은 사학법인의 설립과 운영,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사학법인의 자율에 맡길 사항이라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학법인 이사의 나이와 주요 경력, 임기 등을 기재해야 하나 이 가운데 나이를 생략하거나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대학이 대다수였다. 이밖에도 사립대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에 대해서도 운영현황이나 인적구성 등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사학법인의 경영실패에 대해서도 대학이 책임을 떠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국제대가 대표적이다. 이 대학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건물을 무단으로 운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처벌은 사학법인이 아닌 한국국제대가 받았다. 이 대학은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입학정원 5% 모집정지 처분을 받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장민수 선문대 교수는 “사립대 운영주체는 사학법인이다. 사학법인의 문제는 해당 사립대의 대학평가 지표점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사학법인이 아닌 대학이 짊어지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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