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35 (금)
야간 로스쿨 토론회, 로스쿨 문제점 잇달아 진단
야간 로스쿨 토론회, 로스쿨 문제점 잇달아 진단
  • 이재 기자
  • 승인 2015.09.15 21:0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입학정원제·변호사시험 개선 없이 '로스쿨 정상화' 없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국민여론 일부가 호응하고 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진입장벽 등 이른바 ‘입구’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배출되는 법조인의 ‘출구’에서도 국민의 반감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은 그 한계를 넘기 힘들다. 총입학정원제와 변호사시험의 여전한 권력화문제를 솔직히 논의해야 한다.”

로스쿨 제도 안정을 위해 로스쿨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일순 숙연해졌다. 마이크를 잡은 여현호 한겨레 논설위원은 작심한 듯 로스쿨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했다. 

그는 “도입 당시 로스쿨의 이상향은 미국의 로스쿨이었다. 그러나 도입 뒤 지역배분 단계에서 로스쿨은 미국의 로스쿨과 궤를 달리했다. 현재 국내 로스쿨은 미국의 그것과 상당히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이 현실이다. 로스쿨에 입학할 때 생기는 높은 등록금 문제 만이 아니라 로스쿨 졸업 뒤 거대 로펌이나 법원의 상층부, 검찰로 유입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결국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민 정서가 이반하는 이유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인 야간·온라인 로스쿨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여현호 논설위원은 “야간·온라인 로스쿨이 논의되는 것은 사법시험 존치법안이나 예비시험 법안이 나온 것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막아내기 위한 긴박한 방어적 필요성에서 성숙되지 못한,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한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는 자칫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유지론이 맞선 구도에서 논의 지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의 발언은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해 저소득층이나 직장인의 법학교육기회를 넓히자는 주최 측의 취지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다. 로스쿨협의회는 연간 2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으로 인해 ‘돈스쿨’이라는 오명에 시달려왔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과 직장인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로스쿨에 입학하도록 하는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여 위원의 지적대로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의 지적에 맞선 ‘방어적’인 토론회인 셈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거나 예비시험을 두자고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벌써 법안만 7개가 발의됐다. 로스쿨을 도입을 주도했던 야당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 로스쿨협의회의 위기감은 고조돼있다. 야간·온라인 로스쿨은 이 같은 여론의 반전을 꾀하는 로스쿨협의회 측의 첫 번째 ‘반격’이다. 

국내 로스쿨의 모델이 된 미국의 로스쿨은 야간 로스쿨 제도가 오래전부터 정착돼있다. 발제자로 나선 김재원 성균관대 교수(로스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미국 전체 로스쿨 재학생 12만8천641명 가운데 1만8천450명(14%)가 야간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 야간 로스쿨은 주로 워싱턴과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달라스, 휴스턴, 덴버, 시애틀 등 대도시에 위치해 있다. 대도시 직장인들 사이의 야간 로스쿨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70년부터 운영된 조지타운 로스쿨은 주간 로스쿨이 아닌 야간 로스쿨로만 운영됐을 정도로 미국 야간 로스쿨의 역사는 깊다. 

김재원 교수는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장인 우선 입학전형 △인건비 절감 △실무교육을 위한 유연한 일정조정 △4년 이상의 학제 △효율적인 입학정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교수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 중 하나는 기회비용이다. 현 제도에서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거나 휴직해야 한다.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휴학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한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해결책이 야간·온라인 로스쿨이다”고 말했다. 

기회비용에 관한 지적은 토론회 내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교수(로스쿨)는 “현재 논의되는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는 단편적이다. 단순히 등록금과 입학금이 얼마라는 식이다. 제도를 논의할 때의 비용은 기회비용으로 애기해야 한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법조인 교육을 받으면서 포기해야 하는 기대연봉이 기회비용인 셈이다.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로스쿨의 문턱을 제대로 낮추는 것이다. 야간 로스쿨은 직장을 다니면서 법학교육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법학교육을 받는 데서 오는 이점은 명확하다. 법조인양성제도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법조인의 다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상희 교수는 “미국에서도 야간 로스쿨에 대한 비판은 많았다. 그러나 이 비판은 주로 유력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다양한 통로로 배출된 히스패닉·아시아계 변호사나 흑인 변호사, 여성 변호사 등을 배척하는 용도로 쓰였다는 점을 눈 여겨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가 얼마나 진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법과대학교수회 측은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은 고비용 체제를 가리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간 로스쿨이 도입돼도 사법시험처럼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구조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논의는 총입학정원제로 모인다. 도입 모델인 미국은 로스쿨 입학제한이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로스쿨 도입 당시 법조계의 반발로 총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했다. 법학교육이 무분별하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도입을 주장했던 한국법학교수회는 3천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기성 법조인 단체는 사법제도를 파괴한다며 1천명 이상도 과잉공급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재원 교수는 “현재의 로스쿨 문제는 총입학정원제를 고치지 않고는 개선이 힘들다. 현재도 대한변협은 로스쿨 입학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많다며 이를 줄여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로스쿨을 둘러싼 문제가 로스쿨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로스쿨을 둘러싼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구별해야 할 것”이라고 에둘러 지적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양심 2015-09-28 12:51:28
국민들의 원하고 로스쿨에 여러문제가 있다고 수많은사람의 얘기 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교수나 재학생, 출신변호사만 고치면된다는 식이니..
결국 민주주의는 다수결이고 사필귀정이 될것을 감안할때
지금 사법시험존치측과 합의하지않는다면(소수선발 또는 좀더 사법시험을 유지후
사법시험존치측과 해결을한뒤 완전폐지)
완전히 사시존치나 예비시험이 나올텐데 그러면 로스쿨은 망한다.

소나무 2015-09-16 00:28:49
최소한 10년 정도 더 사법시험을 병행해야 로스쿨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사시마저 없어지면 로스쿨은 개선은 커녕 더 나빠질 것이 자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