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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놓고 법대교수회‧로스쿨협의회 열띤 공방
'사법시험 존치' 놓고 법대교수회‧로스쿨협의회 열띤 공방
  • 이재기자
  • 승인 2015.08.31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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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31일 '사법시험 폐지' 기자회견 열자 법대교수會 같은 날 반박 성명서 내

2년 앞으로 다가온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존치를 주장하는 전국법과대학교수회(법대교수회)와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의 공방전이 격해지고 있다. 31일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법대교수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원장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로스쿨협의회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는 2009년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합의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일부 법조인들이 고액 등록금으로 인해 로스쿨이 ‘돈스쿨’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악의적인 음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대교수회는 “로스쿨 체제 도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날치기 법안의 결과”라며 “이 같은 과정이 국민적 합의였다고 강변하려면 로스쿨협의회가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논의에 참여해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대교수회는 로스쿨의 고액등록금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저소득층 시민들의 법조인이 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대교수회 측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로스쿨 연간 등록금은 1천592만원이다. 여기에 생활비와 4년간의 학부등록금 등을 더하면 7년간 1억5천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법대교수회의 주장이다. 

이들은 “로스쿨 도입 당시 50~70%의 장학금 지급률을 약속했지만 도입초기 43.5%를 정점으로 지난해는 36.6%까지 낮아졌다. 40~150여명 정원의 로스쿨은 20~50명의 교수 인건비를 대기도 벅찬 상황이며 이미 파산의 위기에 처한 로스쿨이 많다. 더 이상의 등록금 인하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법조인 양성제도로 병행할 경우 사법시험 합격자가 로스쿨 출신 법조인 중심의 법조계에서 다양성을 보강하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로스쿨 위주의 제도가 경제적 장벽으로 일부 경제적 상위계층에 한정될 경우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이 이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대교수회는 “군인과 경찰 등 권력기관일수록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배출되는 복합적 양성체계를 지녀야 한다. 법원이나 검찰조직에서도 로스쿨 출신 법조인 외에 사법시험을 통해 양성된 법조인이 있어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와 법대교수회가 31일 하루 안에 열띤 공방전을 펼친 만큼 시선은 국회를 향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관련 국회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박지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목포)이 직접 로스쿨제도와 사법시험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야당 내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갈등으로 치닫진 않았으나 통일된 움직임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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