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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기성회비는 적법하다”
“국립대 기성회비는 적법하다”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6.29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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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반환소송 대법원 판결

국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기성회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2012년)과 2심(2013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5일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천800여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국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육 재원을 마련하려고 기성회비를 징수한 사실을 학생과 학부모가 알고 응해왔기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대 학생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해 “우리는 단 한 번도 학교나 기성회 측에 기성회비의 사용처 혹은 왜 의무금인지에 대해 고지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21c한국대학생연합 등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비용부담을 강요해놓고, 그 책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태도는 학생과 학부모를 등록금 내는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등록금으로 학교를 경영해 온 국가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으니 지금이라도 설립운영자로서 교육재정을 확보해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립대 학생들은 지난 2010년 강제 징수해 온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성회비는 1963년 도입돼 지난 3월 폐지됐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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