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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지식의 사회자산화를 위한 제언
민간지식의 사회자산화를 위한 제언
  • 위행복 한양대·중국학과
  • 승인 2015.06.2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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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민간저술연구지원법’

본 법안은 ‘우리 사회에 잠재돼 있는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가치 있는 지식으로 창출하기 위한 저술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술 능력을 갖춘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6조(민간저술 등 조력 서비스 제공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저술 등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문맹 또는 필력의 부족 등으로 민간저술 등을 직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대행·대필할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민간 지식의 보존과 전승에는 저술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구비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있어서는 인문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작업자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기록과 전수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판소리를 즐겼던 지식인 신재효는 동편제와 서편제의 장점을 조화시켜 판소리의 예술성을 높였고, 「광대가」를 지어 판소리의 이론을 정립했으며, 만년에는「춘향가」,「 심청가」,「 박타령」등 여섯 마당의 정립과 전수를 수행했다. 즉 민간문화의 기록과 전수에는 전문 지식인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록과 보존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 바깥에서 혹은 ‘학술진흥법’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전문가들이 다수 활동하면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제도권’ 학위 과정을 밟지않았기 때문에 대학에 발을 붙이기 어렵거나 교육부 혹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학위를 받았지만 아직 대학에 발을 들이지 못한 후속세대들, 혹은 명예교수나 석좌교수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되 저술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퇴임교수 등등.

이들이 민간저술의 공동작업자로 참여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저술이 구현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술진흥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학자들도 민간문화의 기록과 전수에 참여시켜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진흥법’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단독작업을 본 법안이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공동작업’의 경우에는 본 법안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 과거의 경력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는 것도 재고할 부분이다.

제12조(민간저술등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⑦ 제1항에 따른 민간저술등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보유 여부와 사회적·역사적 가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이나 수상 실적 또는 기고 여부 등 저술 및 연구계획서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대상자 선정에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민간저술’의 특성상,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 ‘과거의 경력’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그 성공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과거의 경력을 참고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법안이 비윤리적이거나 나태한 연구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성실 실패’를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의 경력’은 ‘성실 실패’를 줄이는 선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민간저술연구지원법 토론회에서 위행복 한국인문학단체총연합회장(한양대, 중어중문학과)이 발표한「기록문화 융성과 민간지식의 사회자산화를 위한 제언」에서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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