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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때 사학 운영자에게 배상 책임 물을 수 있는 근거될수있다”
“해산 때 사학 운영자에게 배상 책임 물을 수 있는 근거될수있다”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5.1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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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등록금 반환 판결 의미와 분석 토론회 개최

수원대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선·안민석·도종환(새정치민주연합)·정진후(정의당) 의원과 국회혁신교육포럼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원대 등록금 반환 판결 의미와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원대 학생들은 수원대가 과도한 적립금에 비해 교육비 환원율이 낮은 것을 문제삼아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지난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원대 등록금 반환 소송을 담당한 하주희 변호사가 ‘수원대 등록금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짚었다. 하 변호사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에 대해 “법원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과도한 적립금과 이월금을 운영하면서 교육비 환원이 열악한 대학에 책임을 인정했다”며 “앞으로 사립대의 운영과 관련해 일종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

수원대 적립금은 2010년 2천972억, 2011년 3천119억, 2012년 3천24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2009년은 1천억원의 등록금 가운데 50%를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연극영화학부 등 실험실습이 필요한 학과 학생들은 연습실이 없어 창고를 전전하면서 한번 공연할 때마다 100만원 정도의 별도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변호사는 “사립대의 적립금과 이월금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학교의 설립 운영에 책임이 있는 총장과 이사장, 학교법인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해 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교육여건의 법적 기준조차 채우지 못하면서 이월적립금을 과다보유한 대학에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등록금을 운영비의 주 재원으로 하는 대학의 예산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대학예산이 교육여건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등록금회계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학생들 교육에 최우선 순위로 지출되는 것이 맞다”라며 “등록금회계에서 건물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해산 때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부실을 초래한 사학 운영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임 연구원은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사립대의 대폭적인 등록금 인하와 사학 부정·비리 청산의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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