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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최초로 학칙기구화돼 … “총장공석 문제 저항하겠다”
국립대 최초로 학칙기구화돼 … “총장공석 문제 저항하겠다”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5.07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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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을 찾아서 ④ 문계완 경북대 교수회 의장

▲ 문계완 경북대 교수회 의장
“교수회는 기본적으로 대학자치의 실현을 위한 대의기구입니다. 아울러 대학공동체의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대 교수회는 1987년 10월 교수협의회 형식으로 창립돼 1999년 10월 국립대 최초로 교수회로 학칙 기구화됐다. 현재 경북대 교수회는 학칙 제정과 학내 주요 정책 심의 의결, 예결산 심의 의결, 부총장 등 주요보직자의 임명동의, 총장선출과정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교수회 의장을 맡은 문계완 경북대 교수(55세, 경영학부·사진)는 교수회가 풀어야 할 현안으로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에 따른 총장부재사태 해결을 첫손에 꼽았다. 경북대는 8개월째 총장공석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후보 재추천을 요구해 논란이 뜨겁다.

대학의 장이 없는 상황에서 문 의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는 명백한 대학자율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법원에서도 임용제청 거부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국립대의 올바른 모델 구축을 위한 법 제정 활동과 교수헌장 선포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부터 성과연봉제가 정교수로 확대·시행된다. 누진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와 국립대 교수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문 의장은 국립대 회계법(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국립대 교수들이 자조섞인 말로 2~3개월 감봉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국립대 교수들의 급여는 대개 동급 사립대 교수들 급여의 70% 정도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대 회계법이 세부적인 행정규범, 학내규정으로 충분히 안착되지 않아 교수, 직원들의 급여 체제에 혼란이 오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의장은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립대 회계법 시행령에서 사무국장의 예산 결산 편성권 제한, 교직원에 대한 경비 지급과 지급 방식에 대한 독소조항을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국립대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대는 거점국립대로서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을 최대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적으로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역량을 정확히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점검결과에 기초해 각 영역이 달성할 수 있는, 또 달성해야 하는 교육목표의 최대치를 찾아내고 이에 따라 최적화된 구조와 학사운영의 모형을 안출해내겠습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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