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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상의 실험 무대가 될 수 있었던 역사문화적 조건들
새로운 사상의 실험 무대가 될 수 있었던 역사문화적 조건들
  •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 승인 2015.04.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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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安, 동아시아를 만든 1백년을 성찰하다_ 08. 장안과 종남산, 7세기 문화와 사상의 용광로

▲ 서안 남쪽의 황토 구릉지대에 있는 흥교사의 현장 스님사리탑(중앙)과 규기스님의 사리탑(사진 왼쪽) 그리고 원측 스님의 탑(사진 오른쪽)

장안성 남문으로부터 종남산에 이르는 지역은 안전을 보장받는 지역이면서 장안성 안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된다. 이래저래 통제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만큼 새로운 사상의 실험이 행해질 수 있는 적지인 곳도 장안성 주변에는 흔하지 않았다. 새로운 불교 종파들이 장안성 안이 아니라 장안성 남문 밖의 황토 구릉지대와 종남산 일대에서 태동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北周로부터 隋를 거쳐 唐에 이르는 동안 왕조의 중추를 장악한 세력은 무천진 출신의 군벌들이었다. 이들 무천진 출신 군벌세력의 결속력은 세 왕조를 건국하고, 그 권력의 중추를 장악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동시에 왕조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군벌이라는 것은 그 내부의 결속력 혹은 교육과 관계없이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데 있어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밖에 할 수 없었다. 특히 隋가 남북을 일통한 589년 이후에는 그러한 한계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에 수 문제는 새롭게 통치 영역에 포함된 남조 출신의 士族 곧 유학적 소양을 갖춘 文士들을 대거 중앙관료로 채용하게 된다. 또 수의 건국 과정 그리고 당의 건국 과정에서 벌어진 전란은 장안의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때문에 수 문제와 당 고조는 건국 직후에 다른 지역의 인구를 대거 장안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집중적인 유입 대상이 된 인구 중의 하나가 바로 남조 출신의 문사들이었다. 대흥성(장안성) 건설에 깊이 개입했던 인물 중의 하나인 庾季才 같은 인물이나, 梁나라 마지막 황제의 이복동생으로 唐代에 재상까지 지냈던 蕭瑀 같은 인물의 등용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남조 士族 출신 문사의 관료 등용 배경
북조의 중추를 이뤘던 군벌 세력은 북위 시대 이래로 불교를 숭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동시에 서북 유목민족의 풍습을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국가 전체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관제의 정비라든가 실질적인 정책의 집행 등에 필요한 유교적 소양이 풍부한 인물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반면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에서는 남조 출신의 문사들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소양을 함께 겸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불교에 심취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북조를 계승하는 통일왕조 隋와, 隋를 계승한 唐 왕조의 입장에서는 남조 지역을 아우르기 위해서라도 남조 출신 문사들을 적극 등용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남북의 일통 과정을 겪으면서, 남조의 사족 역시 지금까지처럼 안주하는 것만으로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대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점은 절감하고 있었으리라. 이것이 당 초기에 이르면 군벌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유교적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춰야만 하는 풍조로 이어진다. 그런데 유교적 소양을 갖춘 문사들이 반드시 불교에 심취했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민족의 종교라고 해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일도 남북조 시대에는 드물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것이 현실적 필요성과 결부되는 경우는 전면적인 불교 탄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당나라 초기인 武德年間(618~626년), 傅奕(555~639년)의 상소를 발단으로 벌어진 일 역시 마찬가지다. 武德 7년(624년)에 부혁이 불교를 일소하라면서 상소를 올린다. 당 고조는 조정 대신들을 모아 이 일을 회의에서 거론하게 했다. 부혁의 상소 내용은 대부분 僧尼(비구와 비구니)의 존재가 국가에 이롭지 못하며, 사원과 탑에 사치하여 금백을 허비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때 太常卿이었던 張道源만이 부혁의 의견에 찬동했고, 대부분의 대신들은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중서령 소우가 그와 쟁론하면서 말했다. ‘부처는 성인입니다. 부혁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인이 아니라면, 가르침[法]도 없을 것입니다. 청하건대 엄벌하십시오.’ 부혁이 말했다. ‘禮라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해 임금을 받드는 데서 마치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곧 忠과 孝의 도리가 드러나고, 신하와 자식의 행함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부처는 궁궐을 나와 출가해 그 부모를 등지고 도망갔으니 필부로써 천자에게 항거한 것이고, 육체를 물려받고서도 부모와의 관계를 어그러뜨렸습니다. 소우는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부모가 없다는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臣이 듣건대, 효도하지 않는 자는 부모가 없다고 했으니, 그것이 소우를 일컫는 것입니다.’ 소우가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합장하며 말했다. ‘지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고조가 부혁의 말을 따랐다.”(『舊唐書』권79 「傅奕傳」) 소우는 부혁의 상소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대신들을 대표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우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신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조는 부혁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사원을 정리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당 고조가 부혁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부혁의 의견에 찬동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중국 역사에서 이뤄진 불교탄압은 대부분 불교의 교리와 사상 그 자체에 대한 탄압이라기보다는, 戰費를 마련하거나 國庫를 채우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寺塔을 정리하는 것은 백성들의 살림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고 국고를 채우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백성의 신망을 잃을 우려가 다분했지만, 적어도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당 고조의 입장에서 보면 수 양제가 탕진해버린 국고를 채우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일이었다. 빨리 국내를 안정시켜 강성한 돌궐의 침략에 대응해야 하는데, 국고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실적 필요성에 위정자가 손을 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소우와 부혁 간의 논쟁은 사실은 해묵은 것이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후, 불교가 본격적으로 세력을 얻기 시작한 東晉 시대 이후 유교 및 도교와 불교 간에 이와 같은 논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교는 後漢 말기 이후로 그 명망을 잃은 상태였고, 도교는 아직 사상적으로나 교단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때문에 남북조 시대 동안 불교의 세력이 쉴 새 없이 강성해진다고 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사상의 교섭이나 충돌로까지 나아갔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오히려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사상과 사회체제에 적응하려 했던 불교 측의 노력에 의해 불교와 유교, 부교와 도교 간의 같고 다른 점들에 대한 인식과 융화가 시도됐다고 볼 수 있다.

隋代부터 唐 전기에 이르는 7세기의 한 세기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불교와 유교, 그리고 불교와 도교 간의 충돌 혹은 융섭이 시도됐던 시기에 해당한다. 주 무대가 장안과 종남산 일대였음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앞서 언급한 무덕연간에 조정에서 이뤄진 논의는 그 본격적인 논쟁의 한 토막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後漢代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민족의 종교 불교와 儒·道 양교간의 논쟁이 어느 시대이든 늘 현실정치, 현실사회와 연관돼 있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논쟁의 대부분은 유교적 전통질서의 핵심 개념인 孝를 중심에 두고, 승니의 출가가 효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초점에 두고 진행됐다. 이것은 얼핏 보면 유교적 윤리질서의 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고대와 중세 사회 경제력의 핵심인 노동력의 확보를 둘러싼 문제였다. 곧 종국적으로는 불교가 사회경제적 생산력에 보탬이 되는 집단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만큼 불교에 투여되는 사회적 재화의 크기가 만만치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 문제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당 고조의 입장에서도 불교의 세력이 지나치게 강성해지거나 투여되는 사회적 재화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수 문제는 재정적으로 그리 어려운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투여되는 재화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불교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제어하는데 치중할 수 있었다. 반면 당 고조는 당장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적 대응책이 필요했고, 불교가 그 희생양이 됐던 셈이다. 대신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책을 강행했다는 것은 고조의 다급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친불교적 정책을 표방한 당 태종에게 정권을 내주는 이유의 하나로도 작용한다. 다만 당 태종이 친불교적이었다고 해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불교에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적극적인 후원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7세기의 한 세기를 지나 8세기 중반에 이르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國忌日(선대 황제의 제삿날)에 장안과 낙양의 두 수도에서 큰 도관과 절을 두 곳씩 지정해 齋를 베풀도록 했다. 도사, 여도사 및 승니들은 모두 재가 열리는 곳에 모여야 했다. 수도에 있는 문무관과 7품 이상의 淸官은 모두 모여서 분향하고 물러나야 한다. 외진 고을에서는 각각 한 곳의 도관과 절을 지정해서 재를 열어야 한다. …… 만일 관청에서 재를 후원한다면, 도교와 불교 양 측에 35인분의 재료를 시주해, 두 종교를 유지하고 전을 필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각각의 남녀 도사와 승니에게는 12전을 지급해야 한다.”(『唐六典』권4)

당 현종 때인 738년에 편찬된 『唐六典』에 보이는 내용이다. 당 왕조는 왕조의 존속기간 내내 당 황실의 성씨가 老子의 성씨와 같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도교의 후원에 좀 더 적극적이었다. 적어도 황실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식적인 후원에 있어서는 불교와 도교를 동등하게 대우했다. 도교를 후원했다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불교를 제약했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유교적 관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의 제도적 규범에 이제는 도교와 불교와 나란히 공식적으로 제도 내에 안착해 있다는 것은, 3자 간의 존재방식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수긍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신앙적 불교와 결합된 학문적 불교의 파급력
하지만 적어도 7세기의 한 세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활발한 역동성을 보여줬던 것은 역시 불교였다. 남북의 일통을 계기로, 북조의 실질적이면서 신앙적 성격이 강한 불교와 남조의 사족들에 의해 주도된 학문적 불교가 결합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상운동이 불교에서 촉발됐던 것이다. 게다가 당 태종대에는 서북 지역이 안정되면서 천축(인도)과 서역의 승려들이 대거 입국했다. 사상적으로 흥기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골고루 갖췄던 시대였던 셈인데, 여기에 불을 지른 사람이 바로 玄???(602~644년)이다. 현장은 인도에 유학했다 귀국하면서 방대한 경전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번역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남북의 불교사상이 한참 융합되던 참이었으므로 활력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현장의 귀국을 전후로 많은 불교 종파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법상종, 화엄종, 율종, 정토종, 선종 등이 그런 경우다. 이미 기존에 성립돼 있던 삼론종이나 천태종 역시 장안의 불교계에 합류하면서 대거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이들 종파들은 이 한 세기 동안에 인도불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완전히 중국적인 불교로 거듭났다. 게다가 이 한 세기 동안 새롭게 등장하고 또 성장한 불교 종파들이 한반도는 물론 일본에까지 전해지면서, 오늘날 북방불교 혹은 흔히 대승불교라고 부르는 동아시아불교의 모태가 됐다.

이처럼 7세기 한 세기 동안 불교는 중국 전통의 儒·道와의 충돌 및 융섭, 그리고 불교 내부에서 서로 다른 사상들 사이의 충돌과 융섭을 겪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불교를 만들어냈다. 이후 8세기와 9세기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각국의 王都가 장안을 모태로 한 도시의 정비, 장안의 신앙과 문화를 이끌었던 불교에 열광하면서, 승려에서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장안 유학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 파급력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 파급력에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이 바로 입당유학을 시도하다 중도에 그만뒀던 원효, 장안 유학 후 신라사회의 변화와 사상계의 변화를 주도했던 자장과 의상, 7세기 후반 장안 불교계의 중요한 축이었던 원측 같은 이들이다. 또 9세기 전반, 일본의 쿠우카이(空海)와 사이초(最澄)는 장안불교를 바탕으로 일본 불교를 개척했던 인물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장안이라 한정하지 않고 종남산을 덧붙인 데는 이유가 있다. 장안은 단순한 계획도시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통제가 이뤄지는 도시이기도 했다. 장안성은 108개 坊으로 구획돼 있었는데, 각각의 坊은 다시 담장으로 구획돼 나눠져 있었다. 坊을 담장으로 분리하는 것은 북조의 전통인데, 유목민족과 한족이 뒤섞인 상태에서의 치안유지는 물론, 외적의 침입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기능도 겨냥했다. 무엇보다도 唐朝는 방장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唐人과 외국인 사이의 통교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치안의 목적은 물론 외국인의 관리에 효율성을 기했던 것이다. 왕궁과 관청 그리고 관료들이 사는 거리와 민간이 사는 거리를 구분한다. 거기에 다시 민간이라 해도 새롭게 건설된 왕도에 대규모로 다른 지역의 주민을 이주시키고, 거기에는 한족뿐만 아니라 이민족도 다수 유입돼 있는 상태였다. 엔닌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따르면 사찰조차도 신라 승려들이 머무는 사찰, 서역이나 천축의 승려들이 머무는 사찰들이 구분돼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통제 구조라면, 아무리 대강 남북의 사람들과 외국인까지 뒤섞였다고 할지라도 그 뒤섞임에 제약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측면에서 渭水가 북쪽을 휘돌고 있는 장안성의 특성상, 동서 관문에 의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지역, 곧 장안성 남문으로부터 종남산에 이르는 지역은 안전을 보장받는 지역이면서 장안성 안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된다. 게다가 풍광이 아름다운 지역이라는 자연적 특성까지 갖춰 왕후장상의 별장지이기도 한 지역이다. 이래저래 통제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만큼 새로운 사상의 실험이 행해질 수 있는 적지인 곳도 장안성 주변에는 흔하지 않았다. 새로운 불교 종파들이 장안성 안이 아니라 장안성 남문 밖의 황토 구릉지대와 종남산 일대에서 태동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불교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장안에 유입된 새로운 문물들이 1차적으로 종남산과 황토 구릉지대에서 침식과 융화의 재창조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세계도시인 장안을 기점으로 확산해가는 구조였던 것이다.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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