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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임용제청 거부취소 소송 종결해달라”
“총장임용제청 거부취소 소송 종결해달라”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4.2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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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등 3개 국립대 대법원에 청원서 접수

교육부의 ‘묻지마식 총장 임용제청 거부’ 사태에 대법원 판례가 답이 될 수 있을까.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는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이하 방송대) 등 3개 국립대 교수회는 총장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의 심리를 조속히 종결해 달라는 청원서를 지난 20일 대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사유를 알리지 않고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교육부의 처사는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대학 본연의 과업인 연구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취소 소송 판결을 빠른 시일 안에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는데도 행정관행이라는 이유로 제청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지난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6년 전북대, 2009년 제주대, 2011년 부산대 등에서 올린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09년 제주대 건은 총장 임용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사유가 고지된 아주 예외적인 일”이라며 그 밖의 사례에 대해서는 “공문상 사유를 고지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 ‘행정기관 내 의사결정에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청거부 사유는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돼 왔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사유를 고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문계완 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공주대 1심과 2심 판결에서 총장 임용제청 거부는 행정기관(공주대)이 아니라 총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고 판결받았다. 새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는 것이 앞으로 총장 임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3개 대학의 행정 공백도 문제지만 전체 국립대로 확대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한 탓이다. 경상대는 오는 12월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며, 부산대도 2016년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판례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총장 임용제청 거부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정준영 방송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총장후보자를 선출했는데 교육부가 합당한 근거없이 제청을 거부한다면 앞으로 언제라도 입맛에 맞춰 거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체대는 4번이나 총장 임용제청이 거부된 끝에 지난 2월 여당 국회의원 출신인 김성조 총장이 임용되기도 했다.

교육부의 시간 끌기라는 의혹도 있다. 교육부가 임용제청 거부사유 고지를 계속 거부하고 재판을 끌고 나갈수록 총장 공백을 우려하는 대학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정준영 회장은 “오랫동안 총장을 비워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기에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같은 사안의 다른 소송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이들 국립대의 총장공백 상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확신할 수 없다. 지난 23일 경북대에서 열린 ‘총장공석 사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면서도 패소하더라도 거부 사유만 밝히면 되기 때문에 총장 임용제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빨리 다른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라는 압박이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회장은 “교육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총장 부재를 연장시키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심판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며 “교육부는 임용을 제청하든 사유를 고지하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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