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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긴축 탓하면서 30명 신규 임용
예산긴축 탓하면서 30명 신규 임용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3.1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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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개강 한달 앞두고 초빙교원 10명 해임 … 대학 품격마저 결여된 ‘기습 통보’

구조조정을 이유로 개강 직전 초빙교원 10명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중부대가 30명의 신임 전임교수를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중부대는 개강 한달 전 일방 해임통보에 대해 계약기간에 따라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이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수 교무처장은 “초빙교원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임을 통보받은 대부분이 초빙교원이고, 개강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육적인 처사란 비판이 강하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초빙교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직전 학기가 끝난 12월에는 통보를 해줘야 방학 중에 다른 학교를 알아볼 텐데, 다음 학기 강의를 준비해 온 교수에게도 비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해임된 10명 중 강경석 중부대 교수는 대학의 일방적인 통보에 반발하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 달 9일 박근수 교무처장으로부터 ‘오는 신학기부터 강의가 없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강 교수는 “개강을 불과 20여일도 남기지 않고 유선으로 해임을 통보한 대학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강 교수의 직급에 대한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 2011년 이보연 중부대 설립자와 당시 정대석 기획처장과의 면담에서 ‘전임교수로서 2015년 2학기까지 정년보장’을 약속했다”라고 주장한다. 대학에서 발급한 신분증과 교직원 개인정보에도 강 교수의 직급이 ‘조교수(전임)’로 명시돼 있다.

박근수 교무처장은 “정대석 교수에게 확인했지만 전임교수 임용은 사실무근이다. 인사는 교무처 담당인데 기획처장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이병찬 교무과 계장도 “신분증의 조교수는 초빙 조교수란 의미다. 전임은 전임 시간강사로 임용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지난해 2월 이정열 중부대 부총장이 취임했다. 힘의 축이 변화된 것이다. 설립자 측근으로 임용된 교수를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것 같다”라는 주장을 내놨다. 부총장 개입설에 대해 교무처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

중부대는 초빙교원 10명을 해임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박근수 교무처장은 “내부규정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답을 회피했다. 이병찬 계장은 “대학의 예산 긴축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했지만, 30명의 전임교수를 채용한 것에 대해선 “급여를 많이 받는 초빙교수를 내보내면 그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임순광 위원장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올리기 위해 기존 초빙교원을 해임하고 전임교수로 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초빙교원에 대한 보호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임순광 위원장은 “재계약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결과와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을 거라면 교수가 다른 학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을 이유로 개강 직전 기습 해임을 통보한 중부대는 ‘갑질’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인색한 예우를 넘어 대학다운 품격마저 결여된 조치였기 때문이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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