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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수원대교협 반대서명 강요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수원대교협 반대서명 강요는 인권침해”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3.1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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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가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활동 반대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결정이 났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수원대 부총장이 단과대학장에게 교협 활동 반대성명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으며, 피해 교수들은 학교에서 시킨 일이라는 말을 듣고 불이익을 우려해 서명했음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

배재흠 수원대 교협 공동대표 등 3명은 지난 2013년 4월 “수원대가 교협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교협 활동 반대성명서에 교수들의 서명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는 교수들이 대학의 발전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인권위는 “수원대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교육부 장관에게 수원대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원영 수원대 교협 공동대표는 “오는 23일 수원지검 앞에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 검찰소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번 인권위의 조사결과가 이 총장의 소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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