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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임시이사 파견 사유 있다” 판단하고도 조치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 “임시이사 파견 사유 있다” 판단하고도 조치 취하지 않았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2.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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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교협·총학 범대위 재구성해 무기한 농성 돌입

교육부가 임원 간 분쟁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상지대 재단이사들의 행위가 임시이사 파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상지학원 임원 취임승인 신청 반려’공문(2014년 11월 17일)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사회가 대학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아 학생들의 수업 거부, 교원 및 학생들의 농성이 진행되는 등 학교 운영에 중요한 장애가 야기됐다’고 판단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제20조의2 제21항2호는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해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학법 제20조의2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공문을 보면 교육부는 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학교법인 정관에 설립자를 ‘원홍묵 등 8인’에서 ‘김문기 등 8인’으로 바꾼 것도 사학법상 임원 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역시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학법 제20조의2 제21항1호 규정을 근거로 김문기 전 이사장의 아들 김길남 씨 등의 이사 연임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존 이사들의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 등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김길남씨 등 5명의 임원 취임(연임) 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월에는 3주 동안 특별 종합감사까지 실시했지만 아직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임시이사 파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교육부 공문을 보면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상지대는 최근 김길남 씨 등의 이사 취임을 승인해 달라고 교육부에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김문기 총장 퇴진’과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 교수·사회단체들도 범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꾸리고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는 2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김문기 전 이사장 퇴진을 포함한 상지대 정상화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공개된 공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임기가 만려된 이사 5명의 연임 신청을 반려하고 특별 종합감사를 나가면서 학내 상황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상지대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권형진 기자 j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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