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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급여지급 판결에도 대학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급여지급 판결에도 대학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2.0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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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에서 파면·해임된 교수 6명, 잇따라 승소했지만

사학 비리를 지적하다 지난해 파면된 수원대 이재익, 이원영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지난달 22일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이상훈, 배재흠, 장경욱, 손병돈 교수 등 같은 이유로 수원대에서 파면·해임된 교수 6명 모두 잇따라 재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수원대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파면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기 위해 시간과 돈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원대는 2013년 말 장경욱, 손병돈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했고, 2014년 초에는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교수를 파면했다. 특히 수원대는 파면 교수들이 속한 수원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해 수원대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법원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 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법원은 이재익, 이원영 교수의 파면 무효와 함께 지난해 1월 9일부터 복직시키는 날까지 급여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이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익 교수는 “연구실도 여전히 폐쇄된 상태”라며 “복직을 원하고 원하지 않고를 떠나 학교가 우선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받고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강제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수원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문행 수원대 홍보실장은 “항소하겠다.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지난달 28일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말했다.

시설만 사용할 수 있는 정교수 지위?
배재흠, 이상훈 수원대 교수는 올해 65세로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어 빠른 복직을 위해 지난해 2월 교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본안소송 확정판결까지 정교수 지위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대가 강제 폐쇄했던 두 교수의 연구실을 지난달 12일 개방하면서 복직은 순조로운 듯 보였다. 그러나 두 교수는 지난해 1월 파면된 이후부터 여전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배재흠교수는 “정교수 지위를 유지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학교가 이를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수원대 측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교원 지위보존을 타당하게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문행 수원대 홍보실장은 “급여와 정교수 지위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 두 교수에 대한 파면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급여가 나오려면 최종판결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수원대와 파면 교수 간 ‘정교수 지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실장은 “지위에 급여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교수 지위란 연구실, 실험실, 도서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형로펌 교체 등 법적 대응 강화
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자 수원대는 오히려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수원대는 송현웅 변호사가 맡던 소송 대리인을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바른으로, 다시 지난달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교체했다. 보다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조치라는 시선이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교체되면서 장경욱·손병돈 교수의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및 손해보상 청구’ 민사소송 재판이 지난달 16일에서 오는 24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이문행 홍보실장은 “소장 작성과 소송을 분리해 진행해 왔는데, 담당 변호사와 소장 작성을 합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이 교체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수원대가 올해 초 고문 변호사였던 송현웅 변호사를 대학 법무감사실장으로 임명한 것도 논란 거리다. 법무감사실장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보직이기에 교비를 사용해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배재흠 교수는 “총장이 교수 해임이나 파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만든 것 같다.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법무실장을 통해 법적 검토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재익 교수는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재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하기 위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수원대는 섣부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문행 홍보실장은 “오랫동안 수원대 고문 변호사를 맡던 분이라 앞으로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명분상 보직을 줬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며 “계약서 문구를 작성하거나 징계 절차 등에 대해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

배재흠 교수 등 수원대 파면교수들은 복직을 위해서는 이인수 총장의 해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원대 교협은 이 총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3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배 교수는 “조만간 교육부에도 이인수 총장의 해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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