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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에 제동
법원,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에 제동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1.2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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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방송대 행정소송에서 교육부 패소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국립대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대학행정 공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지난 22일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며 “교육공무원법상 대통령에게 총장 임용후보자로 임용 제청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음에도 피고에 의해 임용제청이 거부돼 공직 취임의 최종기회가 박탈됐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해 7월 방송대 총장 1순위 후보로 추천됐으나 교육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용 제청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도 공주대 총장 후보 1순위였던 김현규 교수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교수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임용 제청을 거부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근거와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국가의 적법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 총장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가 이들 중 한 명을 임용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하는 게 지난 정부까지의 관례였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뚜렷한 이유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주대와 방송대뿐만 아니다. 교육부는 경북대와 한국체대의 총장 임용 제청도 연거푸 거부했다. 경북대는 4개월, 한국체대는 22개월째 총장 자리가 비어 학교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다. 한국체대는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총장 후보로 추천돼 임용을 기다리고 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00년 이후 국립대 총장후보자 임용 거부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0건의 사례가 있었는데, 7건이 현 정부에서 벌어졌다. 과거 정부에선 그래도 거부 사유를 공개했다. ‘방송대 동문 재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 판결 직후 “교육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즉각 총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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