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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1순위는 등록금 … 교원 인사관련 요구도 많아
규제 완화 1순위는 등록금 … 교원 인사관련 요구도 많아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1.13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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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규제개혁 의견 조사 결과

반값등록금 정책과 대학 구조조정을 앞에 놓고 재정 문제에 대한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202개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 재정·회계 분야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대교협은 지난 9일 열린 2015년도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규제개혁 건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교협은 지난해 3~4월과 9~10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71개 대학이 의견을 보내왔다. 대교협은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 보고서를 전달했다.

대교협이 규제 완화 요구를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총 90건 가운데 ‘대학 재정·회계’ 분야에 대한 의견이 27.8%(25건)로 가장 많았다. 교육여건·시설과 관련한 규제 완화 요구도 22.2%에 달했다. 이어 교직원 분야 10.0%, 산학협력 분야 10.0%, 대학·법인 운영 분야 8.9%, 정원·선발(입시) 분야 7.8%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재정·회계 분야에서는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제 개선에 관한 요구가 33%로 가장 많았다. 장학금 규제 개선 요구도 14%였다. 내용을 보면 사실상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거의 절반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대교협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불가, 각종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있어 사실상 인상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요구 배경을 밝혔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하고 1유형에 통합해 학생들에게 지급해 달라는 요구도 다시 한 번 나왔다. 대교협은 보고서에서 “국가장학금이란 명칭에 맞게 대학 자체 노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저소득층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학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2유형을 1유형에 통합”하고, 자체 노력 기준 역시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금액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서는 “단순히 전년도 대비 장학금 확충 금액을 기준으로 대학 자체 노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지방소재 소규모 대학에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켜 부실대학을 만들어 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교직원 분야에서 가장 많은 규제 완화 요구는 인사·채용(56%)에서 나왔다. 재임용 여부를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수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임용 만료 직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는 4개월 전까지 이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있음을 알리고 재임용 여부를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2개월 사이에 학과 심사, 대학 심사, 소명,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재 과정 등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대학 측 생각이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 가운데 하나다.

2016년 1월 1일로 시행이 유보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강사의 임용 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대체입법이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들은 “전임교원의 연구년과 파견, 폐강 등으로 불가피하게 1년 미만으로 강사를 임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교육의 질과 고용 유연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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