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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 총장 사퇴 요구 … 대학 사유화 우려
구성원들 총장 사퇴 요구 … 대학 사유화 우려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4.12.02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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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사학_ ②행정 마비된 청주대

청주대, 총장의 부실운영 뭇매
적립금 쌓아두고도 교육여건 최하위

“학교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싸우겠다.” 청주대 사태는 무기한으로 연장될 것인가. 교수회를 비롯한 총학생회와 구성원들은 2009년 김윤배 총장이 선출된 이후, 그의 일삼은 독단적 경영방식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는 김윤배 총장과 이사진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하고 대학본관을 봉쇄했다. 총학생회는 지난달 4일부터 2주가량 수업을 거부했다. 그러나 김윤배 총장은 구성원들의 사퇴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청주대 사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대는 적립금 3천억 원 가량을 쌓아두고도 지난 8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적립금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장학금을 충분히 늘릴 수 있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로 계기로 김윤배 총장의 재정운용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이 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주대의 적립금은 2천928억으로 이는 전국 6위, 지방 1위를 차지한다. 대학 운영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했지만 청주대는 각종 교육여건 지표에서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청주대의 학생1인당 교육비는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 중 107위, 전임교원 확보율은 154교 중 88위, 장학금 수혜현황은 154교 중 108위였다. 재정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교육여건 개선에는 무관심했다는 뜻이다.

청주대가 지난 8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됨으로써 그동안 김윤배 총장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었던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치게 됐다. 조상 청주대 교수회장은 “운영방식의 심각성을 깨닫고 김 총장이 학교를 이끌고 갈 적합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오랫동안 김 총장은 직원들 의견을 무시하고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구성원들의 믿음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교수를 비롯해 동문회, 교직원, 학생 등의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 총장과 이사진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재단에서는 총장사퇴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통화에서 청석학원 관계자는 “현재 구성원들은 총장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철 대외협력팀장은 “필요한 건 총장퇴진이 아니라 개선계획을 의논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3년간 1천억 원을 투자해 시설과 기자재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는 오로지 총장 퇴진만 요구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총장과 구성원들 간의 대화시도가 한차례 있었다. 지난달 15일 총학생회와 총장의 만남이 있었지만 끝내 아무런 결과를 이끌지 못했다. 청석학원 관계자는 “총장을 7시간 동안 (총학생회가)감금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상철 대외협력팀장도 “총장 사퇴를 전제로 하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각 구성원과 이성적,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길 원한다”고 말했다.

11월 26일 현재 청주대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달 14일 수업거부가 해제됐고, 직원들도 업무로 복귀했지만 학교가 정상화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대학본관과 전산실 일부가 여전히 봉쇄돼 있기 때문이다. 홍성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수회가 요구하는 것은 총장의 무능함, 독단적 운영에 대한 책임이다. 이를 방관한 이사진도 문제가 있으니 새 이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필요하면 감사도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사진과 총장이 견제구조가 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대가 3천억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것은 사학이 사유화됨으로써 총장의 독단적 경영방식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는 “사립학교의 경우 총장의 친인척으로 이사가 구성돼 견제구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총장과 이사가 한 몸이 되는 구성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의원실의 김재삼 비서관은 “대학의 자율성에서 봤을 때 교육부 감사는 마지막 수단이다. 범비대위와 재단이 서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대학의 사유화를 막는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 홍 부위원장은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거나 교직원이 이사가 될 수 있는 등의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수회를 법제화해 정식 견제구조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사립대 총장도 국공립대 총장처럼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해 사유재산 변동이나 소득신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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