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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이사회 기습 정관 변경 … 김문기 설립자 되나?
상지대 이사회 기습 정관 변경 … 김문기 설립자 되나?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4.11.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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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난 이사들 의결 강행으로 논란 가중
▲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지난 4일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번 단식농성이 마지막 시도이기를 바라며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의 끝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상지대 총학생회

상지대 이사들이 지난 4일 김문기 총장을 설립자로 세우는 정관 변경을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정관 변경은 2004년 ‘상지학원과 전신 청암학원은 별개의 법인이 아니며, 설립 당초 임원은 원홍묵 등 8명’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써, 상지대 교수와 학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문기 총장은 지난 3월 이사회 운영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상지대 전신인 청암학원의 설립자 故원홍묵 씨의 동상을 상지대에서 들어내는 등 자신을 설립자로 내세우려는 몇몇 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사들이 지난 8월 29일 임기가 끝난 상태임에도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하고, 김문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해온 정대화 상지대 교수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 9명의 3분의 2인 6명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상지대 이사는 6명뿐인데,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다.

상지대 법인사무국 관계자는 “새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이사들이 긴급 사무에 대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최동권 상지대 교수협의회장은 “대학의 설립자, 설립정신, 교육이념 등은 정관에 의거하는데 이런 사항을 긴급사무 처리권으로 변경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며 “정관처럼 중대 사안을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변경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위법과 논란은 다르다”며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정관 변경의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6일 <교수신문>과의 통화에서 “정관 변경 후 보름 이내에 교육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 상지대에서 정관 변경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보고가 들어오면 검토 후 위법사항이 있을 시 이사회에 다시 시정을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긴급사무 처리권으로 이사회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한 정대화 교수는 김문기 총장 사퇴와 이사 퇴임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등이 요구해온 임시이사 파견에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교육부는 상지학원과 상지대가 지난달 제출한 ‘대학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지대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면 미흡한 점이 있는지 검토해 행정 감사를 취하거나,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민법에 규정된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에 관한 사항을 원용한 긴급사무 처리권은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임에도 상지학원 이사회는 이것을 학내 지배권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을 탄압하는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며 “상지학원의 운영이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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