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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부지원 확대·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필요하다
로스쿨 정부지원 확대·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필요하다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4.10.2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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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공청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7일 개최된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 공청회는 로스쿨의 현황을 되짚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본적 법률 이론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재를 양성하자는 로스쿨의 설립취지에 따라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로스쿨의 현황, 진실과 거짓 박영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로스쿨에 얽힌 오해를 짚었다. 고액의 등록금 문제에 대해 그는 “연간 평균 등록금을 보면 로스쿨은 1천520만원, 의학전문대학원은 1천611만원이다. 유독 로스쿨만 고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입시 공정성에 대해서도 “수험생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권고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로스쿨 출신이 사법고시 출신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하는 것은 로스쿨의 교육목표가 아니다. 기본적 법률 이론과 실무지식 및 법조윤리 의식을 갖춘 창의적인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말했다.

□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사법시험은 직업수행능력과 상관없이 시험에서 특정등수 안에 들었는가를 기준으로 직업을 향유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국가가 특정직업의 종사자 수를 제한할 수 없다는 국내 판례들을 소개하며 “현재의 정원제 변호사시험은 국가 법률가를 채용하는 시험으로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은 법률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시험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로스쿨은 2천명으로 입학정원이 제한돼 있다.

토론에 참여한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로스쿨 수료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사시 존치의 부당성 김창록 경북대 교수도 사법시험 존치의 부당성을 설파했다. 김 교수는 “사법고시는 평균 합격률 3% 전후, 합격연령 30세 전후, 수험기간 5년 이상인 시험이다. 매월 100만원 이상 드는 시험공부에 5년 이상 전념해 30세가 돼도 100명 중 3명 밖에 합격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예비시험 도입’에 대해서도 “합격인원을 소수로 제한할 수밖에 없어 사법시험보다 합격률이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폐지하고 인가기준을 완화해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조대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김 교수의 발표에 공감하며 “예비시험과 로스쿨은 상호보완적인 제도가 아니라 상충하는 제도다. 예비시험의 도입이나 사시 존치 논의로 인해 로스쿨 제도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로스쿨의 재정현황과 정부 예산지원 필요성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로스쿨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일본 로스쿨의 사례를 들며 “일본의 경우 정부가 법과대학원 재학생 장학금 지원 등에 재정을 지원한다. 우리 정부는 재정 부담을 오로지 대학 측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학금 20% 이상 지급, 강의실과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시설 확보, 등록금 의존율 45% 이하 등 수많은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박 교수는 “정부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로스쿨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 대비 75%로 높여야 이날 공청회에 앞서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있었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67.6%에 불과했던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응시자 수 증가를 고려해 합격자수를 결정하기로 해 놓고 응시자수가 246명 증가했는데도 합격자수는 12명만 늘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변호사 배출을 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기득권층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회에 “변호사시험 문제가 로스쿨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75% 합격을 통해 정원제가 아닌 자격시험화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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