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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상_ 로스쿨과 법과대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
교육단상_ 로스쿨과 법과대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
  • 김경제 동국대·법학과
  • 승인 2014.03.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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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 동국대·법학과
어디로 갈 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형세다. 경쟁에서 밀려 법과대학이나 법학과로 남아있는 입장에서는 과거 자신들이 가졌던 위상이 흔들리게 돼 불만이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로 평가를 받게 되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됐다. 과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과거의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움직임이 그것이다.

법전원 제도의 도입으로 기초법학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법전원 인가 대학에 법과대학을 부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의원 이명수 등이 발의, 의안번호 1906798, 제19대 제320회기). “법의 철학적, 역사적, 이론적, 윤리적 토대를 탐색하고 현실의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연계시키는 기초법학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학사학위과정의 법학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그러나 비판받아야 할 점은, 기초법학연구를 위해 학사학위과정의 법학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해결방법으로 현재 법학학사과정을 가진 대학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다. 더군다나 법전원 인가대학에 법학학사과정을 폐지하는 것은 법전원법을 도입할 때 기본적인 전제 사실이었다.

법전원을 통한 변호사 양성방식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되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방안이다(국회의원 박영선 등 제안, 의안번호 1909134, 제안일자 2014.1.23. 제19대 제321회기). 그 핵심 내용은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경제적 약자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이 아닌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을 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로스쿨이 갖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고 법전원법이 전제한 골격은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대체법학교육기관을 통한 3년의 교육과정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현재 법과대학의 위상 저하 문제나 법학교육의 위축 문제, 그리고 법전원에 기대했던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요구는 법과대학과 법전원이 법학교육을 통해 서로 연계되도록 방법을 구성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즉 법전원법 제23조 제2항을 개정해 입학생을 선발할 때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를 입학전형으로 하도록 하고, 학점에 관한 법전원법 제19조 제3항을 개정해 “법학을 전공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과정에서 수강한 동종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고 개정하며, 수업연한에 관한 법전원법 제18조 제2항에 단서조항으로 “단 법학학사를 취득한 경우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를 추가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법전원법이 개정되면 현재 법학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 즉 법과대학의 위상 저하 문제, 법학연구 위축 문제, 법전원에서 특성화영역 활성화 문제, 우수한 법조인 양성 문제가 해결된다. 왜냐하면 법학시험의 결과가 법전원 입학전형에 포함되면 학부에서 법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법과대학의 위상은 제고되고 그 결과로 기초법학 연구는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와 같이 개정되면 법학을 전공한 입학생들은, 법전원에서 비법학 전공 입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법학이론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으로, 특성화 과목이나 심화과목 혹은 실무과목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법전원법 도입의 목적과 교육이념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법전원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김경제 동국대·법학과
독일 본(Bonn)대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박사를 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고, 주요 논문으로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 판결이 갖는 문제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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