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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교수 노조 등 교육단체가 교육시장개방정책에 반대하는 까닭은?
[초점] 교수 노조 등 교육단체가 교육시장개방정책에 반대하는 까닭은?
  • 교수신문
  • 승인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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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3 02:04:35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장개방 정책에 교수노조 등 교육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힘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입법을 높고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개방 입법안 공방

지난 4일 교육부는 “세계 수준의 외국 대학원을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원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교직원의 종류, 자격기준 등을 따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외국대학원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해산할 경우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외국대학원의 설립 및 해산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시킨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달 19일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안)’도 외국교육기관이나 내국인에 의한 외국 교육기관 분교·분원을 경제특별구역에 설립할 수 있고 내국인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교육 시장 개방 정책과 동조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교육부와 재경부의 조치는 지난 해 1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에서 수위로 떠오른 교육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육 부문에 대한 시장 논리의 전면 도입과 사학에 대한 지나친 자율성 보장으로 이어지는 이번 교육개방 관련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교수·교육단체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교수노조, 교육학생연대, 진보교육연구소 등 교육단체들은 지난 6일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두고 한 목소리로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은 “외국교육기관에 온갖 특혜를 줌으로써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외국인 대학원에 대한 특혜 등이 우리나라 사학법인에게까지 적용될 경우 사학법인의 부정부패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며 시장논리가 전면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수노조 등 교육단체들은 “국회에 내놓은 법률안들이 외국 대학원의 시설·설비, 교직원, 해산 등에 대해 무한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교육환경의 부실화를 초래하며 독단적인 인사정책, 교권침해 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 대학원에 거의 모든 자유 재량을 맡기면서 치외법권지역처럼 놔두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투기자본에 교육시장 내주는 격”

송권봉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해외교육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우수대학은 별로 없으며 일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가진다는 교육부의 보고에서처럼, 애초의 취지대로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는 요원하다”며 “오히려 질 낮은 대학원이 특혜에 따른 투기나 학위판매를 통한 이윤 추구 등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외국인대학원의 법인은 어떠한 규제도 업이 법인의 재량으로 귀속자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을 위장한 외국투기자본의 자유로운 시장을 고스란히 내주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의 법률 통과를 앞두고 교수노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학생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은 교육시장개방을 표방하는 교육개방정책의 법제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투쟁기구’를 제안한 상태다.

이들 교육단체들은 향후 9월 중에 한시적 공동투쟁기구를 꾸려, 이르면 10월 초에 교육시장개방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교육개방 관련 입법을 막기 위해 교육부 항의방문, 국회방문, 집회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 교육부문 양허 수용사항 목록을 제출하기 전까지 ‘공공재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유럽, 캐나다 등의 나라와 국제적으로 연대해 ‘교육 개방 반대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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