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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학원, 월간조선 상대 승소
상지학원, 월간조선 상대 승소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09.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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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9 15:09:38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지대에 색깔공세를 피며 딴지를 걸었던 월간조선이 반론보도문을 싣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달 30일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심판청구소송에서 다음호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월간조선은 지난 2002년 5월호에서 ‘원주 상지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라는 기사에서 구재단이 마련한 자료 등을 열거하며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해마다 예결산 내용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학생이나 교직원 동문회에도 공개하지 못하는 대학”이라고 왜곡 보도했다. 또 몇몇 학생들의 구속사실을 보도하며 상지대가 사회주의자를 양성하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보도를 한 바 있다.

상지학원이 밝힌 반론보도문에 따르면 월간조선이 “교수협의회가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학교 운영권 장악을 위한 권력투쟁을 벌여왔다”고 비방했으나 “상지대 교수의 84%가 가입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바로잡게 된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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