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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임교원확보율 연차적 확대…연봉제 도입”
“법정전임교원확보율 연차적 확대…연봉제 도입”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06.28 13: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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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무처장協, ‘강사제도’ 공식 입장·개선방안 밝혀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회장 양후열 목포대)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목포 현대호텔에서 열린 2013년도 하계 세미나 및 정기총회에서, 내년 1월로 시행이 미뤄진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에 대한 대학의 공식 입장과 개선방안을 내놨다.

교무처장협의회는 “강사제도는 입법 취지와 달리 대학과 시간강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강사법’ 폐지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대학은 전임교원 충원율 확대 △시간강사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 위해 노력 △법정전임교원확보율의 기준에 따른 전임교원 배정인원의 연차적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통한 국가재정지원 확대(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1.1%)를 제안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조가 시간강사 문제의 근본 해법으로 제시한 ‘전임교원 확보율’ 확대를 대학의 공식 입장으로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교무처장협의회는 대학별 법정전임교원확보율 대비 전임교원 배정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2012년 현재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1개 국립대 법정전임교원확보율 평균은 재학생 기준으로 74.2%, 편제정원 기준 77.5%다.

대학평가나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전임교원 확보율’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존 대학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강사와 겸임ㆍ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은 현재 교육부의 방침대로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1년 유예된 ‘강사법’에는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는 20%까지 전임교원 확보율로 인정하는데, 개선방안에는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시수만큼 인정하고, 9시간 미만의 경우는 ‘담당시수÷9’만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사단체는 비전임 교원은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키지 말고, 정년보장이 가능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100% 충원’을 주장하고 있다.

대학 측이 제시한 처우개선 방안에는 △강의시간에 따른 연봉제 실시 △연구실과 교육연구 기자재 제공 △건강보험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정부의 시간강사 연구비 지원 확대가 담겼다. 대학 측은 ‘임용 및 재임용 절차의 간소화’도 요구했다. 학교 홈페이지 등에 강사 채용 공고를 내고, 전형 횟수와 외부 심사위원 포함여부 등 전형 절차는 대학 자율에 맡겨 달라고 했다.

‘강사법’ 적용 예외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석ㆍ박사학위 중이거나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의 학문후속세대는 ‘강사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위 중인 자가 한 두 과목 강의를 하는 경우, 강사로 간주돼 4대 보험을 지급받게 되면 여러 가지 연구프로젝트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워 연구 경험의 폭이 줄어들 수 있고, 대학교수나 학자로 진입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강의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시적’ 강의 수요를 담당하는 강사도 ‘강사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요구했다. 국내외 교환교수, 안식년, 공직 진출, 질병, 휴직 등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한시적 강의 수요는 전체 전임교원의 10~15%정도라고 현실을 전했다.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교무처장협의회는 강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강사 운영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사 풀을 구성하고 강사의 수급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나 대교협 등 관련 기관이 맡을 수 있으며, 4대 보험과 퇴직금을 관리한다. 강사가 2개 이상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대학별 운영 및 분담이 곤란하다는 것인데, 대학은 연금ㆍ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과 퇴직금 비율에 따라 강의료의 일정 비율을 운영 기관에 납부하며, 정부는 운영 기관에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무처장협의회는 ‘강사제도’와 관련 협의체 구성도 요청했다. 대학, 대교협, 시간강사, 입법조사관, 의원실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 이해당사자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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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 2013-06-30 18:19:43
석박사 학위중이거나 학위후 5년이내 예외규정은 있으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만 강의를 주겠다는 예기입니다.
시간강의를 위해 다시 박사과정을 들어가고 박사학위의 질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주는것을 무기로 교수들로 부터 논문 성과물에 대해 착취와 잡다한 심부름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공정경쟁과 편법과 예외가 없는 평가만 옳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