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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贊反의견 팽팽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贊反의견 팽팽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06.24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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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지역대학 육성 특별법’ 공청회_ ‘재정 확보·고용 촉진’ 함께 가야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토론자 입장에서 여전히 걱정스러운 것은 이 법안의 제정 가능성 여부다”라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의 말처럼,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정부뿐 아니라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실제 법 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지역대학 육성 특별법의 핵심이랄 수 있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놓고 역차별 논란이 거셌다. 고용 촉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함께 가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대학 육성 문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고, 박근혜 대통령은 고등교육 분야 중점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용섭 의원과 박혜자 의원이 각각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는 따로 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김 의원 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봐도 무방하다.

공청회에 나온 이재훈 영남대 교수는 “어떻게 하면 지역에 사람이 머물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목표가 돼야 한다”라며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역대학 출신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지역대학이 수도권 대학과도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역인력 양성과 국가인력 양성 두 가지 체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라며 “권역별로 미래 신산업 분야 1~2개에 대해 배타적으로 연구개발비와 장학금을 지원해 연구자와 학생을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도 “그 동안 지역대학 육성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람에 투자하기 않고 사업에 투자했기 실패한 측면도 있다”라며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 촉진”이라고 말했다. 반 교수는 “재정지원이 평가에 의한 차등 지원 방식이라 2조원, 3조원을 투자했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그 사업이 없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부실대학 지원을 막고 건전사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역대학 육성법이 패키지로 제정됐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고용 촉진의 핵심인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팽팽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직 채용 할당제를 법률로 규정할 경우 수도권 대학 출신자들의 역차별 문제가 있고,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수도권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라며 “역차별 문제를 피해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여성채용목표제처럼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지역인재 할당제로 인해 지역대학보다 취업률이 높지만 서울소재 대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을 보이는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역대학 육성법이 수도권과 지역 간 심화된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지역대학 육성법을 발의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 지역균형발전이 규정돼 있고 지역균형발전과 인재는 불가분의 관계다.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이 있어 위헌 문제는 크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안 발의자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굳이 수도권으로 안 가도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역 출신 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정책 효과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대학 육성 특별법은 지난 2001년에도 발의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국민의정부는 2000년 12월 ‘지방대학 육성 대책 사업’ 계획을 내놓고 2001년 10월에는 의원입법 형태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가 실현되지는 못했다. 반상진 교수는 “정권마다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법안 제정이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은 단순히 격차 해소를 위한 수혜적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한국 고등교육의 근본적 체질 변화 차원에서 초정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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