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00 (금)
지방대 자생력 강화 … 부실사립대 퇴출 유도
지방대 자생력 강화 … 부실사립대 퇴출 유도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1.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1-01-02 16:11:25
새해를 앞두고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대책’은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대학생들의 취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규가 강화될 계획이다.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19조에서 “출신지역 또는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조항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지방대육성특별법에 처벌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지방대생 취업알선센터’를 설치, 취업관련 데이터를 구축한다.
그리고 지방대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기숙사 수용율을 2000년 8.8%에서 2005년까지 20%로 올리고, 학자금과 생활비 보조는 물론 우수학생의 해외유학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교수들과 관련해서는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01년 학술연구조성비중 50억원을 지방대 교수들을 위한 몫으로 별도 지정했고, 국비 해외파견도 늘어난다. 또한 정부부처의 위원회 구성시 지방대학 교수 등 지역의 인사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지방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교육부의 고등교육 지원사업 중 지방대에 대한 지원비중을 확대해 현재 69%를 7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경우 2000년도를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에 지원되는 약 1백억원 가량이 지방대학의 몫으로 옮겨가게 된다.
지역 산곀?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체의 주문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문식겦쩠翅?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지방대를 지역의 평생학습센터로 활용, 학점등록제 활성화겮봉?재교육 프로그램겚낼濚??족慣瀏?개발을 유도한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일정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사립대의 경우 정원을 감축하고 재정지원을 중단해 조기 퇴출 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경우 대학의 잔여재산을 공공단체나 국고로 귀속하지 않고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방대학 육성대책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육성지원 의무화 △정부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위촉시 지방대 교수의 30%이상 참여 보장 △공공기관 및 기업 인력 채용시 지방대 출신자 응시기회 균등 보장 △지방대 자생역량 강화 △권역벌 산곀?연 연계체제 구축 △평생학습센터 중핵기관으로 육성 △교육여건 미달 사립대 정원 감축·재정 지원 중단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