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20 (목)
6년 복직소송과정 책으로 정리
6년 복직소송과정 책으로 정리
  • 교수신문
  • 승인 2002.09.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2-09-05 11:46:43
대학측으로부터 징계 파면을 당한 뒤 오랜 법적 공방 끝에 ‘사실상’ 승소를 거둔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최근 책으로 펴냈다.

조광제 전 한동대 교수(교육행정학과)는 96년 4월 해교 행위 및 총장·이사장의 명예훼손, 교수로서의 품위 손상, 직무 외의 집단행위, 재단 및 학교 기밀 누설 등의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징계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 을 요청했지만 달라진 것은 ‘파면’이 ‘해임’으로 바뀐 것 뿐이었다. 이후 6년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조 교수의 청구는 기각됐다. 그러나 판결 내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조 교수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에 뛰어들었다.

조 교수는 결국 두 번의 민사소송 끝에 대구고등법원에서 2001년 12월 합의조정이라는 형식으로 6년간의 투쟁을 마무리지었다.

주요 내용은 △해임 처분을 취소할 것 △급료 및 소송 비용 등으로 2억7천만원을 지급할 것 등으로 조 교수는 이를 사실상 승소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조정에 합의한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임기 4년이 재판과정 중에 만료돼, 승소하더라도 학교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해놓은 기간제임용 제도 때문”이라고 답했다.

자신의 법정 투쟁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학비리에 맞서 싸우다 파면당한 교수는 사학경영자 편인 교육부나 법원의 거대세력 앞에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며 “이 ‘난중일기’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학 김영길 총장과 오성연 부총장은 2001년 5월 업무상 횡령, 설립자 명예훼손, 공문서위조, 위증 공금유용, 무인가 학교운영 등 9가지 죄목으로 검찰에 기소돼 고등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또한 이 대학 설립자인 초대 이사장 송태헌씨 역시 대법원에 경영권 반환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 조 교수가 펴낸 ‘교원징계소송의 실제’(도서출판 원미사)는 그가 당한 징계의 발단 및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 2회, 그리고 행정소송 3회와 민사소송 2회의 긴 과정을 원본 내용 그대로 4백6십3쪽에 걸쳐 싣고 있다. 조 교수는 이 책이 “교원 징계의 실증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물론, 7년간의 한동대 사태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유정 기자 syj@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