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1:45:28
보건의료정책에 관여했던 교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달 11일 대한의사협회에 “건강보험재정파탄, 의약분업 강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각종 정책의 실패 원인을 의료인 탓으로 매도했다”는 이유로 김용익 서울대 교수(의학과), 조홍준 울산대 교수(의학과)를 대한의사협회에서 제명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의약분업의 산파역할을 했던 이들 교수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기관의 사회소유를 획책해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공공성 확보라는 미명으로 획일적 통제하에 두려고 했으며, 건강보험재정통합, 의약분업 등 모든 정책 추진에 관여함으로써 결국 의사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징계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정식 접수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여론도 높아 이후 징계여부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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