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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과학자에게 교수직 활짝
서울대 법대, 과학자에게 교수직 활짝
  • 교수신문
  • 승인 2002.08.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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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6 17:04:54
서울대 법대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자연과학자에게 교수직을 개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일 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는 “‘국제사법 및 민법’과 ‘과학기술과 법’ 분야에 각각 1명의 전임교수를 채용할 예정이며, ‘과학기술과 법’ 관련 지원자가 생명공학, 정보통신, 의료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법연구자라면, 법학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교수로 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가 학제적 성격을 지닌 분야에 전임교수를 채용하면서 법학 학위 미소지자에게 교수직을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경환 학장은 “점차 전문적인 과학지식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가, 정보통신과 생명과학의 발달에 발맞춰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자연과학을 충분히 소화해서 과학기술에 관련한 법 이론을 제공할 수 있는 학자가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자연과학자로서 법과 연관지어 논문을 썼거나, 이와 관련한 학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대 법대 교수 공개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서울대 법대는 오는 28일 서류 접수를 마친 다음, 2학기 중으로 채용 과정을 마무리지어 내년 봄부터 강의를 맡길 예정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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