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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성기 사진 게시’ 박경신 교수 항소심서 무죄
‘男 성기 사진 게시’ 박경신 교수 항소심서 무죄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2.10.18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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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 것 아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
남성의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박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물은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사상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법이 규정하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진들 아래에 정보통신심의규정을 소개하면서 이를 음란물로 판단한 방통심의위 다수 의견에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만큼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게시물 전체 내용과 맥락을 검토하지 않고 사진만 떼어내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성기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 사진을 음란물로 보는 것을 반대한다’는 글을 함께 올렸지만, 이 글에는 학술적ㆍ과학적ㆍ문학적 내용이 없어 성적 수치심을 완화해 주지 못했다”며 “우리 사회 평균으로 볼 때 성적 흥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이라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했었다.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의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과 함께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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